세전 과세 연봉, 월 비과세 수당, 기본공제 인원 수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연봉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함께 봐야 실제 체감과 가까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과 근로소득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월 실수령액 = 월 과세급여 + 월 비과세 수당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 월 추정 원천세
- 연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입력한 연봉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연봉입니다. 4대보험은 월 과세급여(과세 연봉 ÷ 12)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비과세 수당은 실수령액에만 더합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추정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 세전 과세 연봉
- 40,000,000원
- 월 비과세 수당
- 0원
- 기본공제 인원 수
- 1명
결과₩2,893,723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예상 월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연봉 4,000만 원 전액이 과세되고, 본인 1명만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연봉 6,000만 원, 부양가족 3명이면?
- 세전 과세 연봉
- 60,000,000원
- 월 비과세 수당
- 2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수
- 3명
결과₩4,452,510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예상 월 실수령액입니다.
과세 연봉 6,000만 원에 식대 월 20만 원이 따로 나오고, 본인·배우자·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은 경우입니다.
자주 찾는 계산 결과
주의사항
-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넘는 급여에는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연봉 계약서 금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다면?
계약 연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들어 있다면 과세 연봉 칸에는 그 금액을 뺀 값(예: 연봉 4,000만 원, 식대 월 20만 원이면 3,760만 원)을 넣고, 비과세 칸에 월 20만 원을 넣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연봉 × 12/13)을 입력하세요.
비과세 수당에는 무엇을 넣나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 세법상 비과세 항목만 넣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매달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대략 떼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합니다. 그래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비과세 수당은 월 식대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넣는 용도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표준 근로자 기준입니다.
- 성과급, 스톡옵션, 추가 세액공제, 회사별 보험요율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