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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 4,000만 원이면 월급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 공제 항목 순서대로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연봉 4,000만 원(비과세 없음, 본인 1명)의 월 실수령액은 약 289만 원이에요. 월급 333만 원에서 4대보험 32만 3,880원, 소득세 10만 5,210원, 지방소득세 1만 520원이 빠지는 순서와 연봉별 표를 정리했어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2026년 기준으로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비과세 수당이 없으며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89만 3,723원이에요. 세전 월급 333만 3,333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합친 4대보험 32만 3,88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10만 5,210원, 그 10%인 지방소득세 1만 520원이 빠지거든요. 세전 월급의 약 86.8%가 손에 남는 셈이에요. 아래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순서로, 어떤 요율로 빠지는지 하나씩 풀어 볼게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이 여섯 줄쯤 적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성격으로 나누면 두 덩어리뿐이에요. 하나는 사회보험료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여기에 들어가고, 월급(정확히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들어가지만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내기 때문에 직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세금이에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같이 떼요. 결국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라는 한 줄 식으로 정리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달 떼는 소득세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대략 12로 나눠 미리 걷는 장치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를 모두 반영해 정해져요.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을 구하는 계산이고, 연말정산 결과까지 포함한 '1년 최종 세후 소득'과는 조금 달라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은 얼마일까?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서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든 분이 많아요.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는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로 정했어요. 합치면 9.5%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인 4.75%를 내요. 같은 부칙은 2027년부터 해마다 0.25%포인트씩(합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합계 13%가 되도록 정해 두었어요.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1만분의 719, 즉 7.1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3.595%씩 나눠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구해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448(0.9448%)이라서 이 비율은 약 13.14%예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서 근로자 몫이 0.9%예요.

항목2026년 요율(합계)근로자 부담근거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0.9448%(건강보험료의 약 13.14%)절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업종별없음(회사 전액 부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돼요(보건복지부 발표, 복지로 소식 기준). 월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고연봉자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더 늘지 않아요. 건강보험에도 월 보험료 상한이 있지만 월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야 걸리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직장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공제 순서대로 따라가기

연봉 4,000만 원 전액이 과세 급여이고 비과세 수당이 없으며 본인 1명만 공제받는 경우를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월 과세 급여는 4,000만 원 ÷ 12 = 333만 3,333원이에요. 계산기는 각 보험료를 10원 미만에서 버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1,000원 미만에서 버린 333만 3,000원에 요율을 곱해요.

순서항목계산금액
1국민연금333만 3,000원 × 4.75%158,310원
2건강보험333만 3,333원 × 3.595%119,830원
3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약 13.14%15,740원
4고용보험333만 3,333원 × 0.9%30,000원
5소득세간이세액표(월 333만 원대, 1명)105,210원
6지방소득세소득세 × 10%10,520원
공제 합계4대보험 323,880원 + 세금 115,730원439,610원
월 실수령액3,333,333원 − 439,610원약 2,893,723원

4대보험이 32만 3,880원, 세금이 11만 5,730원이라 공제 합계는 43만 9,610원이에요. 1년으로 보면 실수령액은 약 3,472만 4,680원이고, 매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2달 합치면 138만 8,760원이에요. 공제액의 70% 넘게가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연봉 4,000만 원 구간에서는 소득세보다 국민연금 한 항목이 더 커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3,000만 원부터 9,600만 원까지

같은 계산기로 연봉만 바꿔 넣어 봤어요. 모두 비과세 수당은 0원으로 두고, 공제대상 가족 수만 표에 적은 대로 넣었어요. 실수령액은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값이에요.

연봉(과세)공제대상 가족월 4대보험월 소득세월 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3,000만 원1명242,920원35,600원3,560원2,217,920원
4,000만 원1명323,880원105,210원10,520원2,893,723원
6,000만 원1명485,860원335,470원33,540원4,145,130원
6,000만 원3명485,860원237,850원23,780원4,252,510원
9,600만 원1명710,410원959,500원95,950원6,234,140원

연봉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가 되면 월 실수령액은 약 221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1.87배쯤 늘어요.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3,000만 원일 때 월 소득세는 3만 5,600원이지만 6,000만 원이면 33만 5,470원으로 9배 넘게 늘어나요. 9,600만 원이 되면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커지는 역전이 일어나요.

9,600만 원 행에서 국민연금은 월급 800만 원이 아니라 상한 659만 원에 4.75%를 곱한 31만 3,020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4대보험 비율이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대신 소득세가 실수령액을 좌우해요. 같은 6,000만 원이라도 공제대상 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가 월 9만 7,620원 적어서 실수령액이 10만 7,380원 많아져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계약 연봉이 같아도 그 안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도 소득세도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 연봉 4,000만 원 안에 식대가 월 20만 원(연 240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연봉은 3,760만 원이고 식대 20만 원은 따로 더해져요.

계산기에 과세 연봉 3,760만 원, 월 비과세 수당 2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을 넣으면 월 4대보험 30만 4,450원, 소득세 8만 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약 293만 5,803원이 나와요. 같은 4,000만 원을 전액 과세로 받을 때(289만 3,723원)보다 매달 4만 2,080원, 1년이면 약 50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의 연봉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 연봉을 넣어야 정확해요.

실수령액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연봉 × 일정 비율'로 실수령액을 어림하는 거예요. 위 표에서 보듯 실수령 비율은 연봉 3,000만 원에서 약 88.7%, 4,000만 원에서 약 86.8%, 9,600만 원에서 약 77.9%로 꽤 달라요. 누진세와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한 가지 비율로는 맞출 수 없어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도 조심해야 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실제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라, 계산기에는 연봉 × 12/13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 같은 월급인데도 국민연금이 늘어 있을 거예요. 월급 333만 원 기준으로는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로 바뀌어 매달 약 8,300원이 더 빠져요.

계산기 결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그대로 적용한 값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간이세액표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규칙이 따로 있는데, 사이트 계산기는 이 자녀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자녀가 있다면 실제 명세서의 소득세가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보수 변동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연봉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비과세 수당이 없고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면 약 289만 3,723원이에요. 4대보험 32만 3,880원, 소득세 10만 5,210원, 지방소득세 1만 520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2026년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 %를 떼나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4.75%를 내요.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아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소득세가 10만 5,21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 520원이에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비과세 식대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연봉 4,000만 원 안에 식대 월 20만 원이 포함되면 전액 과세일 때보다 월 실수령액이 약 4만 2,080원 많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