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종류,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지역, 매도 할인율(선택)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매입액·할인 비용)
부동산 등기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바로 되팔 때 실제로 내는 본인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주택·토지·상가·상속·저당권 설정별 매입률을 법령 표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집이나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에 부동산 종류·금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이면 1,000분의 26인 1,30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대부분은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고, 매도 할인율만큼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이 차액이 등기 비용에 들어가는 '채권 할인비용'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1,000분의 8~50)
- 1만 원 미만 단수: 5천 원 이상은 1만 원으로 올리고, 미만은 버림
-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 = 매입액 × 당일 매도 할인율
-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도 할인율을 비워 두면 매입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 등기 종류
-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 500,000,000원
- 지역
- 서울특별시·광역시
결과매입액 13,000,000원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기준 매입률 26/1,000을 적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지방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 주택, 할인율 5%라면?
- 등기 종류
-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 120,000,000원
- 지역
- 그 밖의 지역
- 매도 할인율(선택)
- 5%
결과본인 부담 96,000원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기준 매입률 16/1,000을 적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매입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 원 이상 1억 6천만 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 원 이상 | 31/1,000 | 26/1,000 |
토지·기타 부동산·상속 매입률
| 구분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토지 |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5/1,000 | 20/1,000 |
| 토지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0/1,000 | 35/1,000 |
| 토지 | 1억 원 이상 | 50/1,000 | 45/1,000 |
| 주택·토지 외 | 1천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 | 10/1,000 | 8/1,000 |
| 주택·토지 외 | 1억 3천만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 | 16/1,000 | 14/1,000 |
| 주택·토지 외 | 2억 5천만 원 이상 | 20/1,000 | 18/1,000 |
| 상속·증여 |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18/1,000 | 14/1,000 |
| 상속·증여 |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28/1,000 | 25/1,000 |
| 상속·증여 | 1억 5천만 원 이상 | 42/1,000 | 39/1,000 |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10/1,000 (최대 10억 원) | 10/1,000 (최대 10억 원) |
주의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면제 대상과 농어업인 영농 목적 취득 등 면제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저당권 설정 채권은 금융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서울)의 국민주택채권은?
2억 6천만~6억 원 구간이라 1,000분의 26을 적용해 1,30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바로 되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 등기, 일정 금액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법에 따라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사자마자 되팔아 차액만 냅니다.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일 당일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견적서에 반영됩니다.
- 주택은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