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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매입액·할인 비용)

부동산 등기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바로 되팔 때 실제로 내는 본인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주택·토지·상가·상속·저당권 설정별 매입률을 법령 표 그대로 적용합니다.

입력 항목 4개

등기 종류,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지역, 매도 할인율(선택)

최종 검토 2026.09.2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2024. 9. 20. 시행본)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결과 대기 중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집이나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에 부동산 종류·금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이면 1,000분의 26인 1,30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대부분은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고, 매도 할인율만큼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이 차액이 등기 비용에 들어가는 '채권 할인비용'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1,000분의 8~50)
  • 1만 원 미만 단수: 5천 원 이상은 1만 원으로 올리고, 미만은 버림
  •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 = 매입액 × 당일 매도 할인율
  •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도 할인율을 비워 두면 매입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서울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등기 종류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500,000,000원
지역
서울특별시·광역시

결과매입액 13,000,000원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기준 매입률 26/1,000을 적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지방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 주택, 할인율 5%라면?

등기 종류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시가표준액(저당권은 설정금액)
120,000,000원
지역
그 밖의 지역
매도 할인율(선택)
5%

결과본인 부담 96,000원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 기준 매입률 16/1,000을 적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매입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시가표준액서울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13/1,00013/1,00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1,00014/1,000
1억 원 이상 1억 6천만 원 미만21/1,00016/1,000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23/1,00018/1,000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26/1,00021/1,000
6억 원 이상31/1,00026/1,000

토지·기타 부동산·상속 매입률

구분시가표준액서울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토지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5/1,00020/1,000
토지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0/1,00035/1,000
토지1억 원 이상50/1,00045/1,000
주택·토지 외1천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10/1,0008/1,000
주택·토지 외1억 3천만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16/1,00014/1,000
주택·토지 외2억 5천만 원 이상20/1,00018/1,000
상속·증여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18/1,00014/1,000
상속·증여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28/1,00025/1,000
상속·증여1억 5천만 원 이상42/1,00039/1,000
저당권 설정설정금액 2천만 원 이상10/1,000 (최대 10억 원)10/1,000 (최대 10억 원)

주의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면제 대상과 농어업인 영농 목적 취득 등 면제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저당권 설정 채권은 금융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서울)의 국민주택채권은?

2억 6천만~6억 원 구간이라 1,000분의 26을 적용해 1,30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바로 되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 등기, 일정 금액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법에 따라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사자마자 되팔아 차액만 냅니다.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일 당일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견적서에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