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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2026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반영해 7월과 9월에 낼 금액을 알려 줍니다.

입력 항목 3개

주택 공시가격, 보유 형태, 도시지역 여부

최종 검토 2026.09.26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① 정보를 입력하고 ② 핵심 금액을 확인한 뒤 ③ 아래에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세요.

결과 대기 중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그 초과 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세율도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 재산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면?

주택 공시가격
300,000,000원
보유 형태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여부
도시지역(도시지역분 부과)

결과299,400원

공시가격 300,000,000원 주택의 연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추정액입니다.

공시가격 8억 원 1주택이면?

주택 공시가격
800,000,000원
보유 형태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여부
도시지역(도시지역분 부과)

결과1,260,000원

공시가격 800,000,000원 주택의 연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추정액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주택, 다주택자라면?

주택 공시가격
500,000,000원
보유 형태
다주택·기타
도시지역 여부
도시지역(도시지역분 부과)

결과1,104,000원

공시가격 500,000,000원 주택의 연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추정액입니다.

주택 재산세율(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3억 원 이하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주의사항

  • 과세표준 상한제와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나눠 계산하지만 합계는 거의 같습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1세대 1주택) 초과 등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1억 2,900만 원(43%)에 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9만 9천 원, 도시지역분 18만 600원, 지방교육세 1만 9,800원을 더해 약 29만 9천 원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1년 치를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받나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