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어요. 2026년 기준 금액은 대출금액 5천만 원 이하는 0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은행과 대출자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가 많아서,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인지세 15만 원 가운데 대출자가 내는 돈은 7만 5천 원이에요. 대출 상담 때 받는 비용 안내서에 '인지세'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출 인지세는 어떤 세금이고 왜 붙을까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옮기거나 바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법 제1조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인지세를 낼 의무를 지우고, 제3조에서 어떤 문서에 얼마를 매기는지 표로 정해 두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와 함께 그 표에 들어 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예요. 우리가 흔히 대출 약정서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서예요.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세금이 붙는 단위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문서예요. 인지세법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서, 대출 약정서를 한 번 쓰면 그 한 통에 대해 한 번 인지세가 붙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요즘은 종이 약정서 대신 모바일로 전자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인지세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과세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비대면 대출이라도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같은 세액이 붙어요.
대출금액별 인지세 금액표 (2026년 기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와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8호가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기 시작하는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부터예요. 대출 약정서 기준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아요.
| 대출 약정서 기재금액 | 인지세 전액 | 은행과 반씩 낼 때 대출자 부담 |
|---|---|---|
| 5천만 원 이하 | 0원(비과세) | 0원 |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표를 볼 때 경계값을 조심해야 해요. 법 조문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처럼 '이하'와 '초과'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정확히 1억 원이면 7만 원 구간이고 1억 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15만 원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정확히 5천만 원이면 비과세, 정확히 10억 원이면 15만 원이에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라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 구조라서, 3억 원을 빌리든 9억 원을 빌리든 인지세 전액은 똑같이 15만 원이에요.
은행과 대출자가 인지세를 반씩 내는 이유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그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해요. 대출 약정서는 은행과 대출자가 함께 작성하는 문서라서 법만 보면 둘 다 납세의무자예요. 법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까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은행 약관에 따라 대출자가 인지세를 전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관행이 바뀐 계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에 마련한 표준약관은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서울고등법원이 2011년 4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고객이 부담해 온 인지세를 이제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대출 인지세를 은행과 반씩 나눈다는 이야기는 이 표준약관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표준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담 비율은 내가 서명하는 대출 약정서와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에 적힌 대로 정해져요. 약정에 따라 비율이 반반과 다를 수도 있으니, 대출 비용을 비교할 때는 상품설명서의 부대비용 항목을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사이트의 대출 인지세 계산기에서 부담 방식을 '전액 부담'으로 바꾸면 반반이 아닐 때의 금액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대출 인지세 계산 예시: 3억·8천만·5천만·12억 원
아래 금액은 사이트의 대출 인지세 계산기에 대출금액을 넣고 '금융기관과 50%씩 분담'으로 돌려 확인한 값이에요. 계산 자체는 금액표에서 구간을 찾아 절반으로 나누는 것뿐이지만, 경계값 근처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해요.
- 주택담보대출 3억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인지세 전액 150,000원, 대출자 부담 75,000원
- 신용대출 8천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인지세 전액 70,000원, 대출자 부담 35,000원
- 대출 1억 원: 1억 원 '이하'라서 여전히 70,000원 구간, 대출자 부담 35,000원
- 대출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어 150,000원 구간, 대출자 부담 75,000원
- 대출 5천만 원: 비과세 구간이라 인지세 0원
- 대출 12억 원: 10억 원 초과 구간이라 인지세 전액 350,000원, 대출자 부담 175,000원
예시에서 보듯 1억 원과 1억 5천만 원은 대출금액 차이가 5천만 원인데 대출자 부담 인지세는 3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4만 원 늘어나요. 반대로 3억 원과 9억 원은 대출금액이 세 배인데 인지세는 같아요. 대출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대출을 받는 날 한 번에 빠져나가는 비용이라 미리 알고 있으면 잔금 계획을 세울 때 헷갈리지 않아요.
마이너스통장·대환대출·개인 간 차용증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쓰는 대출은 실제로 꺼내 쓴 돈이 아니라 약정한 한도가 기준이에요.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는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안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도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당장 한 푼도 쓰지 않았어도 7만 원 구간이 적용되고, 반반 부담이라면 대출자 몫은 3만 5천 원이에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새 금융기관과 새로 대출 약정서를 쓰는 거래예요.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므로, 새 약정서의 기재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약정서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붙어요. 대환으로 아끼는 이자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인지세,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같이 넣어야 실제 이득이 보여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쓰는 개인 간 차용증은 대출 약정서와 사정이 달라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이고, 시행령 제2조의2는 그 기관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따로 따져 봐야 해요.
대출 인지세는 언제, 어떻게 낼까
인지세법 제8조는 인지세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붙여서 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내고 납부 사실을 문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내도록 하고 있어요. 전자문서로 작성한 약정서는 납부 사실 표시 방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내요.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과 함께 작성하는 문서라서 인지세 납부도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진행돼요. 내 부담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에 받는 비용 안내서에서 확인하세요. 안내서에 적힌 인지세 부담액이 위 금액표와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면 잘못 청구된 비용을 걸러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인지세 부담 비율과 부대비용은 대출 상품과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와 약정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특정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에요.
대출 인지세에서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인지세가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취득세나 중개보수처럼 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비용과 달리 인지세는 구간별 정액이에요. 그래서 대출금액을 조금 줄인다고 인지세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간 경계를 넘나들 때만 금액이 바뀌어요.
비대면 대출이나 전자 약정에는 인지세가 없다고 여기는 분도 많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인지세법은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해요. 인지세를 은행이 모두 내 준다는 생각도 맞지 않아요. 표준약관이 권장하는 방식은 반반 부담이고 실제 비율은 약정서에 따라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통장은 쓴 만큼만 인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은 약정한 한도금액이에요.
대출 인지세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면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인지세 전액은 15만 원이에요. 은행과 반씩 부담하면 대출자 몫은 7만 5천 원이에요.
- 대출 5천만 원도 인지세를 내나요?
- 아니에요. 인지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라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비과세예요.
- 모바일로 대출을 받아도 인지세가 붙나요?
- 네.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은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하므로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종이 약정서와 같은 세액이 붙어요.
- 마이너스통장 인지세는 사용한 금액 기준인가요?
- 아니에요.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약정한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봐요. 한도 1억 원이면 7만 원 구간이에요.
- 부모님께 돈을 빌리며 쓴 차용증에도 인지세가 있나요?
- 대출 약정서 인지세는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붙어요. 개인 간 차용증은 이 대상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