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을 점수로 바꾼 뒤 1점당 211.5원을 곱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연도의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고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15만 5,99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만 490원을 합쳐 매달 17만 6,480원이 나와요.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줬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에, 퇴사 후 첫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2026년)
공식 자체는 단순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7.19%)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구하는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라서 이 비율은 약 13.14%예요.
| 구성 | 계산 방법 | 2026년 기준값 |
|---|---|---|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연 소득 평가액 ÷ 12) × 보험료율 | 7.19% |
| 재산 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1점당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약 13.14% |
| 월 보험료 하한 | 보건복지부 고시 | 20,160원 |
| 월 보험료 상한 | 보건복지부 고시 | 4,591,740원 |
하한과 상한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나와 있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소 2만 16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요.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건강보험 7.19% 중 절반인 3.595%만 냈다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7.19%를 혼자 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 근로·연금 50%,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전액을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100분의 50만 반영하도록 정했어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비과세 제외)이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아예 합산하지 않아요.
| 소득 종류 | 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율 | 비고 |
|---|---|---|
| 근로소득 | 50% | 총급여 기준(비과세 제외) |
| 연금소득 | 50% | 공적연금은 해당 연도 연금 전부 |
| 사업소득 | 100% | 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 기타소득 | 100% | 기타소득금액 |
| 이자·배당소득 | 100% | 합계 1천만 원 이하이면 반영하지 않음 |
어느 해의 소득을 쓰는지도 알아 둬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써요(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 2026년 10월분이라면 2024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이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퇴사한 해에도 예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한동안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점수로
재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와 [별표 4]에 따라 계산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모두 더하고,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면 임차한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더해요. 이 합계에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중 하나에 넣어 점수를 정해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예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이고, 여기서 1억 원을 빼면 2,900만 원이 등급표에 들어가요.
| 등급 | 공제 후 재산금액 | 점수 | 재산 보험료(점수 × 211.5원) |
|---|---|---|---|
| 1 | 450만 원 이하 | 22 | 4,650원 |
| 7 | 2,700만 원 초과 ~ 3,150만 원 이하 | 171 | 36,160원 |
| 11 | 4,500만 원 초과 ~ 5,020만 원 이하 | 268 | 56,680원 |
| 20 | 1억 1,900만 원 초과 ~ 1억 3,300만 원 이하 | 490 | 103,630원 |
| 30 | 3억 4,900만 원 초과 ~ 3억 8,800만 원 이하 | 731 | 154,600원 |
표의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도 있어요.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1세대 무주택자는 보증금 담보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빼 줘요. 다만 대출 시점과 주택 가격 같은 요건이 붙어 있어서,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사이트 계산기는 이 대출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사이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몇 가지 상황을 계산했어요. 모두 세대원 합산이나 대출 공제, 경감 없이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넣은 결과예요.
| 상황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근로소득 4,0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 119,830원 | 36,160원(7등급) | 20,490원 | 176,480원 |
| 근로소득 4,000만 원, 집·전월세 없음 | 119,830원 | 0원 | 15,740원 | 135,570원 |
| 근로소득 3,0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89,870원 | 103,630원(20등급) | 25,420원 | 218,920원 |
| 이자·배당 8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20,160원(하한) | 103,630원(20등급) | 16,260원 | 140,050원 |
| 이자·배당 1,2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71,900원 | 103,630원(20등급) | 23,060원 | 198,590원 |
| 소득·재산 모두 없음 | 20,160원(하한) | 0원 | 2,640원 | 22,800원 |
첫 줄을 풀어 보면 이래요. 근로소득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소득월액은 166만 6,666원이고, 7.19%를 곱하면 11만 9,830원이에요. 재산은 3억 원 × 43% = 1억 2,900만 원에서 1억 원을 뺀 2,900만 원이라 7등급 171점이고, 171 × 211.5원 = 3만 6,160원이에요. 둘을 더한 건강보험료 15만 5,990원에 약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 2만 490원을 더하면 17만 6,480원이에요.
둘째 줄은 같은 소득에 집만 없는 경우예요. 재산 보험료가 0원이라 월 13만 5,570원이고, 첫 줄과 비교하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월 4만 910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셋째 줄처럼 공시가격 5억 원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10만 3,630원으로 소득 보험료 8만 9,870원보다 커져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수록 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비교하면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이 얼마나 큰지 보여요. 이자·배당이 800만 원일 때는 소득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소득 보험료가 하한 2만 160원이지만, 1,200만 원이 되면 1,200만 원 전액이 반영돼 7만 1,900원이 돼요. 금융소득이 4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월 보험료는 5만 8,540원 오르는 셈이에요.
퇴사 후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과 흔한 오해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보다 훨씬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때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회사 몫이 없어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요.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이 늘 유리한 건 아니에요.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같다면 보험료가 직장 시절 본인 부담분의 두 배가 돼요.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부를 경감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비쌀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와 비교해서 적은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사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도 물어보세요.
흔한 오해 하나는 '퇴사했으니 소득이 0이라 보험료도 최저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료에는 이전 연도 소득 자료가 쓰이고, 집이나 땅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또 하나는 '전세 사는 사람은 재산이 없다'는 생각인데, 무주택 지역가입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평가한 금액이 재산에 들어가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조를 설명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보험료는 세대원 소득·재산 합산, 대출 공제, 경감 대상 여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기준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한 것이 건강보험료이고, 여기에 약 13.14%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요. 월 건강보험료 하한은 2만 160원, 상한은 459만 1,740원이에요.
-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요. 반영 소득이 근로소득 4,000만 원이고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 있으면 장기요양 포함 월 17만 6,480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으면 월 2만 2,800원이에요.
- 이자·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반영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반영해요.
-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회사 몫 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와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