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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퇴사 후 건보료는 소득·재산으로 얼마가 나올까? (2026년 기준)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에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약 13.14%)를 붙여 계산해요. 전년도 근로소득 4,000만 원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있으면 월 17만 6,480원이에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을 점수로 바꾼 뒤 1점당 211.5원을 곱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연도의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고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15만 5,99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만 490원을 합쳐 매달 17만 6,480원이 나와요.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줬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에, 퇴사 후 첫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2026년)

공식 자체는 단순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7.19%)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구하는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라서 이 비율은 약 13.14%예요.

구성계산 방법2026년 기준값
소득 보험료소득월액(연 소득 평가액 ÷ 12) × 보험료율7.19%
재산 보험료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점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
월 보험료 하한보건복지부 고시20,160원
월 보험료 상한보건복지부 고시4,591,740원

하한과 상한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나와 있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소 2만 16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요.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건강보험 7.19% 중 절반인 3.595%만 냈다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7.19%를 혼자 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 근로·연금 50%,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전액을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100분의 50만 반영하도록 정했어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비과세 제외)이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아예 합산하지 않아요.

소득 종류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율비고
근로소득50%총급여 기준(비과세 제외)
연금소득50%공적연금은 해당 연도 연금 전부
사업소득100%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기타소득100%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100%합계 1천만 원 이하이면 반영하지 않음

어느 해의 소득을 쓰는지도 알아 둬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써요(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 2026년 10월분이라면 2024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이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퇴사한 해에도 예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한동안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점수로

재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와 [별표 4]에 따라 계산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모두 더하고,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면 임차한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더해요. 이 합계에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중 하나에 넣어 점수를 정해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예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이고, 여기서 1억 원을 빼면 2,900만 원이 등급표에 들어가요.

등급공제 후 재산금액점수재산 보험료(점수 × 211.5원)
1450만 원 이하224,650원
72,700만 원 초과 ~ 3,150만 원 이하17136,160원
114,500만 원 초과 ~ 5,020만 원 이하26856,680원
201억 1,900만 원 초과 ~ 1억 3,300만 원 이하490103,630원
303억 4,900만 원 초과 ~ 3억 8,800만 원 이하731154,600원

표의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도 있어요.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1세대 무주택자는 보증금 담보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빼 줘요. 다만 대출 시점과 주택 가격 같은 요건이 붙어 있어서,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사이트 계산기는 이 대출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사이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몇 가지 상황을 계산했어요. 모두 세대원 합산이나 대출 공제, 경감 없이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넣은 결과예요.

상황소득 보험료재산 보험료장기요양월 합계
근로소득 4,0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119,830원36,160원(7등급)20,490원176,480원
근로소득 4,000만 원, 집·전월세 없음119,830원0원15,740원135,570원
근로소득 3,0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89,870원103,630원(20등급)25,420원218,920원
이자·배당 8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20,160원(하한)103,630원(20등급)16,260원140,050원
이자·배당 1,2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71,900원103,630원(20등급)23,060원198,590원
소득·재산 모두 없음20,160원(하한)0원2,640원22,800원

첫 줄을 풀어 보면 이래요. 근로소득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소득월액은 166만 6,666원이고, 7.19%를 곱하면 11만 9,830원이에요. 재산은 3억 원 × 43% = 1억 2,900만 원에서 1억 원을 뺀 2,900만 원이라 7등급 171점이고, 171 × 211.5원 = 3만 6,160원이에요. 둘을 더한 건강보험료 15만 5,990원에 약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 2만 490원을 더하면 17만 6,480원이에요.

둘째 줄은 같은 소득에 집만 없는 경우예요. 재산 보험료가 0원이라 월 13만 5,570원이고, 첫 줄과 비교하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월 4만 910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셋째 줄처럼 공시가격 5억 원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10만 3,630원으로 소득 보험료 8만 9,870원보다 커져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수록 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비교하면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이 얼마나 큰지 보여요. 이자·배당이 800만 원일 때는 소득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소득 보험료가 하한 2만 160원이지만, 1,200만 원이 되면 1,200만 원 전액이 반영돼 7만 1,900원이 돼요. 금융소득이 4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월 보험료는 5만 8,540원 오르는 셈이에요.

퇴사 후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과 흔한 오해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보다 훨씬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때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회사 몫이 없어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요.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이 늘 유리한 건 아니에요.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같다면 보험료가 직장 시절 본인 부담분의 두 배가 돼요.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부를 경감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비쌀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와 비교해서 적은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사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도 물어보세요.

흔한 오해 하나는 '퇴사했으니 소득이 0이라 보험료도 최저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료에는 이전 연도 소득 자료가 쓰이고, 집이나 땅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또 하나는 '전세 사는 사람은 재산이 없다'는 생각인데, 무주택 지역가입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평가한 금액이 재산에 들어가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조를 설명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보험료는 세대원 소득·재산 합산, 대출 공제, 경감 대상 여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한 것이 건강보험료이고, 여기에 약 13.14%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어요. 월 건강보험료 하한은 2만 160원, 상한은 459만 1,740원이에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요. 반영 소득이 근로소득 4,000만 원이고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 있으면 장기요양 포함 월 17만 6,480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으면 월 2만 2,800원이에요.
이자·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반영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반영해요.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회사 몫 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