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못 받은 금액 × 연 20% × 늦어진 일수 ÷ 365'로 계산해요.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이 연 20%라서,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기한보다 6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약 49만 3,151원이에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 월급날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같은 연 20%가 적용돼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두 조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
지연이자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있어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제37조 제1항은 두 경우를 나눠 정해요. 제1호는 퇴직·사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어요. 제2호는 재직 중에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정기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직 중 체불의 기준일은 회사가 정한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이 매월 25일인데 그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26일부터 지연일수를 세는 구조예요.
지연이자율 연 20%와 재직 중 체불 적용 시점
법률은 이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어요. 제37조 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 즉 연 20%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시행령 조문은 2025년 4월 8일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재직 중 체불에 연 20%를 적용하는 제2호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2025년 10월 23일 이후 돌아온 정기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부터 대상이고, 그 전에 이미 밀린 재직 중 체불분은 이 연 2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재직 중에 체불이 생긴 뒤 퇴직하는 경우도 정리돼 있어요. 제37조 제2항은 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줄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2호의 날, 즉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일부터 14일을 다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 못 받은 월급날 다음 날부터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 구분 | 근거 |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 이율 |
|---|---|---|---|
| 퇴직·사망 시 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1호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연 20% |
| 퇴직금(일시금) | 퇴직급여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연 20% |
| 재직 중 월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호 |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 (2025.10.23 이후 지급 사유분) | 연 20% |
| 재직 중 체불 후 퇴직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원래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 | 연 20%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공식
제37조는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이트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는 이를 '미지급 금액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연 20%는 1년 기준 이율이라 하루 기준으로 바꾸면 미지급 금액의 약 0.0548%예요. 100만 원이 하루 늦으면 지연이자가 약 548원씩 쌓이는 셈이에요.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지연일수예요. 퇴직의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지연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날까지가 지연일수예요. 재직 중이라면 월급날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예요. 일부만 받았다면 받지 못한 금액만 미지급 금액으로 넣고, 중간에 일부를 받은 날이 있으면 그 날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해요.
예를 들어 받지 못한 임금이 500만 원인데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 2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그 뒤 30일이 더 지나 받았다고 해 볼게요. 처음 20일은 500만 원 전체가 밀린 상태라 5,000,000원 × 20% × 20 ÷ 365 = 54,795원이고, 다음 30일은 남은 300만 원에 대해 3,000,000원 × 20% × 30 ÷ 365 = 49,315원이에요. 두 구간을 더한 지연이자는 104,110원이에요. 계산기에는 구간마다 금액과 일수를 따로 넣어 더하면 돼요.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500만 원부터 월급 300만 원까지
아래 금액은 사이트 계산기에 미지급 금액, 지연일수, 연 20%를 넣어 나온 값이에요. 계산기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보여 줘요.
- 퇴직금 1,500만 원이 60일 늦은 경우: 15,000,000원 × 20% × 60 ÷ 365 = 493,151원
- 재직 중 월급 300만 원이 정기지급일보다 90일 늦은 경우: 3,000,000원 × 20% × 90 ÷ 365 = 147,945원
- 퇴직 때 받을 임금 500만 원이 30일 늦은 경우: 5,000,000원 × 20% × 30 ÷ 365 = 82,192원
-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2,500만 원이 180일 늦은 경우: 25,000,000원 × 20% × 180 ÷ 365 = 2,465,753원
예시를 보면 금액과 기간이 함께 커질수록 지연이자도 빠르게 늘어나요. 2,500만 원이 반년 가까이 밀리면 지연이자만 약 246만 원이에요. 같은 2,500만 원이라도 30일만 늦었다면 25,000,000원 × 20% × 30 ÷ 365로 약 41만 원 수준이라,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체불에 예외 없이 연 20%가 붙는 건 아니에요. 제37조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특히 세 번째 사유는 실제로 자주 문제가 돼요. 회사가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 자체를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다툼이 이어지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서 계산기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간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일부 지급 여부, 적용 제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체불 임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에서 흔한 오해
가장 많은 오해는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적용돼요. 다만 부칙 제2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밀린 월급에는 이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해요.
퇴직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사망의 경우에는 법이 14일의 지급 기한을 주고 있어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지연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또 당사자끼리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연 20%를 매달 20%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 20%는 1년 동안 늦었을 때 원금의 20%가 붙는다는 뜻이라, 한 달(30일) 늦으면 원금의 약 1.64%예요. 300만 원이 30일 늦었다면 3,000,000원 × 20% × 30 ÷ 365로 약 4만 9천 원이에요.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도 많은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퇴직금이 늦게 들어왔다면 IRP 계좌 입금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 연 20%로 계산해요.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 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그 전에 이미 밀린 재직 중 체불분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예요. 법률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퇴직금 1,500만 원을 6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 15,000,000원 × 20% × 60 ÷ 365로 약 493,151원이에요.
- 회사가 망하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나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