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로직과 결과 카드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금융 및 세금
사용 가능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결과
결과 대기 중
상세 설명
이 계산기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실제 제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국내 퇴직금 산정은 통상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분 임금과 근속일수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또한 1년간 받은 상여금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연차수당 정산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최근 1년 상여금 총액, 미사용 연차 정산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어 실제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계산식 기준
- 평균임금 산정액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최근 1년 상여금 x 3/12 + 미사용 연차 정산액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액 / 최근 3개월 산정일수
-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속일수 / 365)
계산식에 사용된 방법
- 최근 3개월 산정일수는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구간을 달력 기준으로 역산해 계산합니다.
- 상여금은 최근 1년 총액 중 3개월 비율만 반영해 평균임금 산정 구조를 최대한 가깝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 결과 카드에는 평균임금 산정액, 1일 평균임금, 근속기간, 예상 퇴직금을 분리해 보여 급여자료 검산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사항
- 실제 퇴직금은 법령 해석, 통상임금 분쟁, 상여금 인정 범위, 근로시간 요건, 1년 이상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퇴직연금 적립 방식, 세금, 지연이자, 중간정산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법적 분쟁이나 회사 정산과 차이가 있다면 노무사, 회계 담당자, 회사 급여팀의 산정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이면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계산식 자체는 참고용으로 표시되지만,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 등이 중요하므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법정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이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 상여금의 일부와 연차 정산액을 추가해 보다 현실적인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회사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을 보며 최근 3개월 총액을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상여금이 없다면 0원으로 두고 계산해도 됩니다.
- 법적 확정 금액이 아니라 급여자료 검산용 모의 계산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