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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 3천만 원 소액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민사소송 비용은 소가로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로 정해지는 송달료로 나뉘어요. 3천만 원 소액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 126,000원, 원고·피고 1명씩일 때 송달료 112,800원으로 접수할 때 238,800원이 들어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내면 법원에 두 가지 돈을 먼저 내야 해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예요. 2026년 기준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는 126,000원, 원고와 피고가 1명씩일 때 송달료는 112,800원이라 접수할 때 모두 238,800원이 들어요. 같은 사건을 종이 소장으로 내면 인지대가 140,000원으로 올라가요. 아래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항소나 지급명령은 얼마인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낼 때 내는 수수료예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소장, 항소장, 지급명령신청서처럼 문서별로 얼마짜리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정해 두었어요.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줄여서 소가예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은 조금씩 낮아져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이에요. 송달료규칙에 따라 원고처럼 그 심급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이 미리 내는 예납금이라서, 사건이 끝나고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송달료는 소가와 상관없이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로 계산해요.

소가를 정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게 이자예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요. 원금 3천만 원과 함께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그 이자 부분이 부대청구라면 소가는 원금 3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인지대라는 이름 때문에 우체국에서 종이 인지를 사서 붙여야 할 것 같지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내야 해요. 신용카드 같은 방법으로도 낼 수 있고, 이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봐요. 3천만 원 사건의 인지대는 1만 원을 훨씬 넘으니 실제로는 현금이나 카드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가별 제1심 인지대 계산식과 금액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제1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소가 구간별로 정해요.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소가적용 산식종이 소장 인지대전자소송 인지대
500만 원소가 × 0.5%25,000원22,500원
2,000만 원소가 × 0.45% + 5,000원95,000원85,500원
3,000만 원소가 × 0.45% + 5,000원140,000원126,000원
1억 원소가 × 0.4% + 55,000원455,000원409,500원

표의 전자소송 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른 거예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되고, 같은 조 제2항이 항소장·상고장·지급명령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이 특례를 준용해요. 결국 전자소송으로 내면 어떤 절차든 인지대가 10%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표의 금액은 사이트의 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로 돌려 확인한 값이에요.

송달료 계산법: 당사자 수 × 1회분 × 정해진 횟수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사건별 횟수'로 계산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이에요. 사건별로 당사자 1명당 미리 내는 횟수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민사 사건에서 자주 쓰는 횟수는 아래와 같아요.

사건 종류당사자 1명당 횟수원고·피고 1명씩일 때 송달료
민사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10회112,800원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15회169,200원
민사 항소사건12회135,360원
민사 상고사건8회90,240원
독촉사건(지급명령)6회67,680원
민사조정사건5회56,400원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대로 소를 낸 때의 소가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에요. 3천만 원 정확히는 소액사건이고, 3천만 원을 넘으면 단독사건이 되면서 송달료 횟수가 10회에서 15회로 늘어나요. 피고가 두 명이면 당사자가 세 명이 되니, 3천만 원 소액사건이라도 송달료는 3명 × 5,640원 × 10회 = 169,200원이 돼요.

항소·상고·지급명령·조정신청은 인지대가 얼마나 다를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 제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 2배를 붙이도록 해요. 같은 법 제7조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제1심 인지액의 10분의 1, 화해신청서에 5분의 1을 붙이도록 하고, 민사조정규칙 제3조는 조정신청 수수료를 제1심 인지액의 10분의 1로 정해요. 조정신청도 전자문서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만 내요.

3천만 원 사건을 모두 전자소송으로 낸다고 가정해 계산기로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항소심은 인지대 189,000원에 송달료 135,360원, 상고심은 인지대 252,000원에 송달료 90,240원이에요. 조정신청은 인지대 12,600원에 송달료 56,400원이에요. 지급명령은 1천만 원을 청구한다면 종이 신청서 인지대 5,000원, 전자 신청 4,500원에 송달료 67,680원이에요.

지급명령이 싸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이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해요.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는 있는데 미루는 정도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결국 소송 비용을 다 내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소송비용 계산 예시: 2천만·3천만·1억 원 청구

아래 예시는 원고 1명, 피고 1명이 제1심 소를 내는 경우를 사이트 계산기로 돌린 값이에요. 접수할 때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 2천만 원 청구, 전자소송: 인지대 (2천만 원 × 0.45% + 5,000원) × 0.9 = 85,500원, 소액사건 송달료 2명 × 5,640원 × 10회 = 112,800원, 합계 198,300원
  • 3천만 원 청구, 전자소송: 인지대 140,000원 × 0.9 = 126,000원, 송달료 112,800원, 합계 238,800원
  • 3천만 원 청구, 종이 소장: 인지대 140,000원, 송달료 112,800원, 합계 252,800원
  • 1억 원 청구, 전자소송: 인지대 (1억 원 × 0.4% + 55,000원) × 0.9 = 409,500원, 단독사건 송달료 2명 × 5,640원 × 15회 = 169,200원, 합계 578,700원

3천만 원 사건에서 전자소송과 종이 소장의 차이는 인지대 14,000원이에요. 소가가 1억 원이면 차이가 45,500원으로 커져요. 송달료는 전자소송이어도 같은 기준으로 예납하니, 전자소송으로 아끼는 건 인지대 10%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금액에는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같은 비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적히면, 원고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돼요. 다만 판결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해요.

송달료는 예납금이라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아요. 송달료를 낼 때 잔액을 받을 계좌를 적어 두면 사건이 끝난 뒤 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사건이 길어져 송달이 많아지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나온 송달료는 접수할 때 내는 최소 금액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사건 종류, 당사자 수, 청구 내용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을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부분

먼저 소가에 이자를 더해 버리는 실수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부대청구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아요. 이자를 더해 소가를 키우면 인지대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3천만 원 근처라면 소액사건인지 아닌지도 바뀔 수 있어요.

다음은 송달료를 원고 수만으로 계산하는 실수예요.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를 합친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피고가 늘면 송달료도 늘어요. 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뒤 사건이 끝나면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지대는 수수료라서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혼, 상속 같은 가사사건과 가압류·가처분 같은 신청사건은 인지액과 송달료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 글과 계산기는 돈을 청구하는 일반 민사사건 기준이에요.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 이전처럼 돈이 아닌 것을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를 따로 산정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송 인지대·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3천만 원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이면 인지대 126,000원, 종이 소장이면 140,000원이에요. 원고·피고 1명씩이면 송달료는 2명 × 5,640원 × 10회 = 112,800원이라 전자소송 기준 합계는 238,8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싸지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 송달료는 같은 기준으로 내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제1심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이에요. 1천만 원을 전자 신청하면 인지대 4,500원, 채권자·채무자 1명씩일 때 송달료 67,680원이에요.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법원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금액에 이자도 소가에 넣나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부대목적인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아요. 원금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