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이 되도록 계산합니다. 월급이 같아도 퇴직일, 상여금과 수당, 산정 제외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요건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전혀 없을까?
법정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이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개월 29일처럼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청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퇴직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마지막의 1년 미만 단수 기간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개월 며칠이라면 남은 개월과 일수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를 2년만 인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제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업무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단절이었다면 별도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기간이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휴직과 정직 등은 사유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따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에서 말하는 시간
법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연히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기간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 기간을 합산하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대표와 근로계약,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개별 사실관계는 1350이나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분모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달력상의 총일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달마다 28일·30일·31일이 있어 퇴직일에 따라 분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의 세전 총액이 900만 원이고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92≈97,826원입니다.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퇴직금은 97,826×30×1,095÷365≈880만 4천 원입니다.
| 항목 | 가상 값 | 계산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세전 임금 |
|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출근일이 아닌 달력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9,000,000÷92 |
| 계속근로기간 | 1,095일 | 3년 가정 |
| 예상 퇴직금 | 약 8,804,000원 | 97,826×30×1,095÷365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무급일이 많거나 특수한 임금 구조에서는 이 비교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실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임의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과 별도로 체불임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누락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로 실제 소정근로일과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을까?
정기적 지급조건이 정해져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연간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의 최근 1년 총액 중 3개월 해당분인 3/12를 산입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모든 격려금과 성과급이 자동으로 임금인 것은 아니며 지급 조건과 관행을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어떤 연도에 발생한 권리인지와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지만, 입력할 금액의 법적 성격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등 법령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 기간 때문에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당 기간을 단순히 0원 임금으로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 사유 휴직이나 회사 귀책 휴업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쳐 있거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세전 임금을 사용합니다. 산출된 퇴직급여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 통장 입금액은 계산한 세전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공제 등을 사용하는 별도 방식이므로 퇴직금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해 정확히 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도 유형과 지급 절차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산정·적립 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전 확인 목록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전체 계속근로일수와 제외될 기간을 구분합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정확한 달력일수를 구합니다.
-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등 임금총액을 세전으로 합산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산입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임금총액 양쪽에서 반영합니다.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 회사 퇴직급여제도와 예상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요건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잘못 세어 하루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명칭과 월급·시급 여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월급이 올랐다면 오른 월급만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 이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을 냅니다. 마지막 한 달 월급만 곱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비교 규정도 적용됩니다.
정리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을 넘겼다면 남은 개월과 일수도 비례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실제 발생·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임금 누락처럼 계산이 복잡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상담센터 1350, 관할 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