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산재 요양을 하는 동안 월급 대신 받는 돈이 휴업급여예요. 계산의 기본은 아주 간단해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이 12만 원이면 하루 84,000원이고, 60일을 쉬면 84,000원 × 60일 = 5,040,000원이에요.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하루 지급액이 아주 낮은 사람에게는 저소득 근로자 보정과 최저임금 보정이 붙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라, 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액'(시간급 × 8)은 82,560원이에요.
산재 휴업급여 공식: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정해요. 같은 조 단서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서, 아주 짧게 쉬는 경우는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요양급여도 비슷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40조에 적혀 있어요.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법 제3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해요.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제112조).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산재보험에서 쓰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중요한 건 '총일수'예요. 일한 날만이 아니라 휴일까지 포함한 달력상의 날수로 나눠요. 예를 들어 7월·8월·9월 3개월(총 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11,040,000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1,040,000원 ÷ 92일 = 120,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이라, 관련 글의 퇴직금 공식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예시: 평균임금별 하루·한 달 금액
아래 금액은 이 사이트의 산재 보상금 계산기로 돌려 확인한 값이에요. 저소득 보정이나 최고 보상기준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한 기본 계산이에요.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70%) | 휴업일수 | 휴업급여 합계 |
|---|---|---|---|
| 120,000원 | 84,000원 | 60일 | 5,040,000원 |
| 120,000원 | 84,000원 | 90일 | 7,560,000원 |
| 150,000원 | 105,000원 | 60일 | 6,300,000원 |
평균임금 12만 원인 사람이 두 달(60일) 쉬면 504만 원, 석 달(90일) 쉬면 756만 원이에요. 평균임금 15만 원이면 하루 105,000원이라 60일에 630만 원이에요. 하루 지급액에 휴업일수를 곱하는 구조라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31일인 달과 28일인 달은 같은 '한 달'이라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 12만 원의 70%인 84,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1,440원 많아요. 이 경계를 기억해 두면 내 휴업급여가 아래에서 설명할 최저임금 보정과 가까운지 짐작하기 쉬워요. 반대로 평균임금이 약 117,943원보다 낮으면 70%가 82,560원 아래로 내려가요(82,560 ÷ 0.7 = 117,942.8…).
저소득 근로자 보정과 최저임금 보정은 어떻게 붙나요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70%만 받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제54조가 보정 장치를 두고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 먼저 평균임금의 70%로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해요.
-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해요.
-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해요.
- 2번(9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해요.
여기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법 제36조 제7항에 정의가 있어요.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해요.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요. 그래서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낮을 수 없어요.
같은 제36조 제7항 단서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즉 평균임금 자체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까지 끌어올려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 제54조의 90%·80%·최저임금액 순서로 하루 지급액을 보정하는 구조예요. 저소득 보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얼마로 바뀌는지는 그해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평균임금이 낮은 편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사이트 계산기는 이 보정을 넣지 않은 70% 기본값을 보여 줘요.
부분휴업급여·고령자·재요양은 계산이 달라요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부분휴업급여(제53조)를 받을 수 있는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평균임금 12만 원인 사람이 요양 중 하루 5만 원어치 일했다면 (120,000원 − 50,000원) × 80% = 56,000원이 그날의 부분휴업급여 계산이 돼요. 지급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니, 단시간 복귀를 생각한다면 미리 공단과 상의하는 게 좋아요.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법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받아요(제55조).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61세 전후의 근로자는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은 일정 기간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또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요양(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아요(제56조).
평균임금이 1년 넘게 그대로일까요
요양이 길어지면 처음 계산한 평균임금이 물가나 임금 수준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도록 해요.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써요. 장기 요양 중인 분이라면 해가 바뀌어 휴업급여 하루 금액이 달라졌을 때 이 규정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평균임금이 아주 높은 사람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걸려요. 같은 제36조 제7항에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휴업급여도 이 한도가 적용되니, 고소득자라면 그해 고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휴업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짚어 보면 예상 금액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대부분 이 글에서 다룬 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항목이에요.
-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모았는지 확인해요. 그 기간에 나온 수당도 함께 봐요.
- 임금 총액을 일한 날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눴는지 확인해요.
- 그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지 않은지 비교해요.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돼요.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는지 확인해요.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평균임금의 70%가 2026년 최저임금액 82,560원 근처이거나 그보다 낮다면 저소득 보정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해요.
- 61세 이상이거나 재요양 중이라면 별표 1이나 제56조 계산이 따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 요양이 1년을 넘겼다면 평균임금이 매년 증감됐는지 지급 내역에서 확인해요.
산재 휴업급여에서 흔히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의 7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3개월 안에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져요.
두 번째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예요. 평균임금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계산하면 휴업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게 돼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휴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했을 때 회사가 주는 돈이고,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때 산재보험에서 주는 돈이라 성격이 달라요. 어떤 돈을 어디서 받는지 헷갈릴 때는 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 글은 산재 휴업급여의 기본 계산 방법을 설명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결과, 요양 승인 기간, 나이, 저소득 보정과 그해 고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수만큼 받아요. 평균임금 12만 원이면 하루 84,000원이에요.
- 산재로 3일만 쉬면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산재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 70%로 계산한 금액이 낮으면 제54조에 따라 저소득 보정을 거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아요. 실제 적용 여부는 그해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이에요.
- 요양 중에 잠깐 일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면 부분휴업급여로,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