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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 비율은 몇 대 몇일까? 상속 순위와 1.5배 공식 (2026년 기준)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그 사람들 몫의 1.5배를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3/7(약 42.86%), 자녀 각 2/7(약 28.57%)이고, 자녀·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해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상속인끼리의 합의가 없을 때 민법이 정해 둔 나눔 비율이에요. 2026년 현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나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하면 그 사람들 몫에 5할을 더해 1.5배를 받아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배우자 3/7(약 42.86%)과 자녀 각 2/7(약 28.57%)이 돼요.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혼자 상속해요.

상속 순위: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될까

법정상속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네 단계로 정하고 있어요. 1순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예요.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에요.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않는 구조예요.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해요.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셋이면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식이에요. 제3항에 따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몇 순위일까: 자녀·부모와 함께, 없으면 혼자

배우자는 제1000조의 네 순위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배우자의 자리를 정해 두었어요.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쉽게 말해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자녀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시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남편의 형제자매가 몇 명이든 배우자가 전부 상속해요. 반대로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그때는 형제자매끼리 똑같이 나눠요.

법정상속분 계산 공식: 배우자 1.5, 나머지 1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 즉 똑같이 나눈다고 정해요.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1.5, 다른 공동상속인을 각각 1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누면 돼요. 공식으로 쓰면 배우자 상속분은 1.5 ÷ (1.5 + 공동상속인 수), 다른 상속인 한 명의 몫은 1 ÷ (1.5 + 공동상속인 수)예요.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도 같은 공식이라 아래 표의 '자녀 2명' 줄과 비율이 같아요.

상속인 구성비율배우자 몫자녀(또는 부모) 1명 몫
배우자 + 자녀 1명1.5 : 1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3/7 (약 42.86%)2/7 (약 28.57%)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1/3 (약 33.33%)2/9 (약 22.22%)
배우자 + 자녀 4명1.5 : 1 : 1 : 1 : 13/11 (약 27.27%)2/11 (약 18.18%)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1.5 : 1 : 13/7 (약 42.86%)2/7 (약 28.57%)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단독100%형제자매는 제외
자녀 3명 (배우자 없음)1 : 1 : 1없음1/3 (약 33.33%)

표를 보면 자녀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몫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우자는 언제나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지만, 전체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니 비율 자체는 작아져요.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가 60%를 받지만 4명이면 약 27.27%로 내려가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몇 명인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이유예요.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9억·5억·7억·3억 원

아래 금액은 사이트의 법정상속분 계산기에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인 수를 넣어 나온 값이에요. 계산기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보여 줘요. 실제 상속재산은 빚을 뺀 금액인지, 부동산 평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는 비율을 이해하는 용도로 봐 주세요.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9억 원을 상속하면: 배우자 385,714,286원(3/7), 자녀 각 257,142,857원(2/7)이에요. 세 금액을 더하면 9억 원이 돼요.
  • 배우자와 자녀 3명이 9억 원을 상속하면: 1.5 : 1 : 1 : 1이라 배우자 3억 원(1/3), 자녀 각 2억 원(2/9)이에요.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5억 원을 상속하면: 배우자 3억 원(60%), 자녀 2억 원(40%)이에요.
  • 자녀 없이 배우자와 시부모님 두 분이 7억 원을 상속하면: 배우자 3억 원(3/7), 부모님 각 2억 원(2/7)이에요.
  • 자녀와 부모님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 2명이 남은 경우 3억 원은: 배우자가 3억 원 전부를 단독 상속하고 형제자매 몫은 없어요.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과 부모님 두 분이 남은 경우 6억 원은: 1순위 자녀만 상속인이라 자녀 각 2억 원이고, 부모님은 후순위라 제외돼요.
  • 배우자와 자녀 4명이 11억 원을 상속하면: 배우자 3억 원(3/11), 자녀 각 2억 원(2/11)이에요.

9억 원 예시와 자녀 3명 예시를 비교해 보면, 자녀가 한 명 늘었을 뿐인데 배우자 몫이 약 3억 8,571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약 8,571만 원 줄어요. 자녀 한 명 몫도 약 2억 5,714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가요. 상속재산이 같아도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각자 받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져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배분표는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이 먼저 적용되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모두 갖고 자녀들은 예금만 나누기로 합의하는 식이에요. 실제 상속에서는 이런 분할 협의가 흔하고,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나 협의의 출발점으로 쓰여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계산에 영향을 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분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부족한 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해요.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해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어요.

반대로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주도록 해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해요.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택도 있어요.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또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상속분은 유언, 생전 증여, 기여분, 대습상속, 상속 포기 여부,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이나 변호사·법무사, 상속세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분에서 자주 하는 오해

아들과 딸, 결혼한 자녀와 미혼 자녀의 몫이 다르다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 있어요. 현행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있어서 성별이나 혼인 여부, 장남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조항은 1977년과 1990년 개정을 거쳐 지금의 균분 원칙이 됐어요.

배우자가 언제나 절반을 받는다는 생각도 흔한 오해예요. 배우자 몫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이지 전체의 50%가 아니에요. 자녀가 1명일 때 60%로 절반보다 많고, 자녀가 2명이면 약 42.86%로 절반보다 적어요. 자녀 수를 넣어 직접 계산해 봐야 정확한 비율이 나와요.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도 함께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의 공동상속인은 부모님(직계존속)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에요.

법정상속분과 상속세를 같은 문제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누가 얼마를 받는지의 문제이고,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법정상속분이 정해져도 상속세 공제와 세액은 그 법의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해요. 상속세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계산기와 관련 글을 함께 보세요.

사이트 계산기는 1~3순위 상속인과 배우자의 기본 구조만 계산해요. 4순위 방계혈족, 대습상속,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 포기 같은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니 이런 사정이 있다면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법정상속분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로 나눠요. 배우자 3/7(약 42.86%), 자녀 각 2/7(약 28.57%)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나요?
부모님(직계존속)이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1.5 : 1 비율로 함께 상속해요. 자녀와 부모님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나요?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3순위라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이라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몫을 받아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이고, 유언이 없어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