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 배우자 존재, 직계비속 수, 직계존속 수, 형제자매 수
배우자 100.00%
- 배우자 상속분
- 100.00% (₩900,000,000)
- 동일 순위 인원
- 0명
항목별 내역
- 적용 상속순위
- 배우자 단독
- 상속재산 가액
- ₩900,000,000
- 배우자 단독 1인당 상속분
- 없음
- 후순위 처리
- 해당 없음
유언,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대습상속은 제외한 법정상속분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상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규칙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유무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수를 입력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 집단을 자동 선택해 각자의 상속비율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배우자와 같은 순위 상속인이 n명이면: 배우자 1.5 ÷ (1.5 + n), 나머지 각 1 ÷ (1.5 + n)
- 배우자만 있고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등 분배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적용하고, 낮은 순위는 높은 순위가 있으면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
- 배우자는 같은 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시 각 1.5배의 법정상속분을 적용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9억 원을 상속하면 각자 몫은?
- 상속재산 가액
- 900,000,000원
- 배우자 존재
- 배우자 있음
- 직계비속 수
- 2명
- 직계존속 수
- 0명
- 형제자매 수
- 0명
결과배우자 42.86%
민법상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직계비속 + 배우자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비율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시부모 두 분이 5억 원을 상속하면?
- 상속재산 가액
- 500,000,000원
- 배우자 존재
- 배우자 있음
- 직계비속 수
- 0명
- 직계존속 수
- 2명
- 형제자매 수
- 0명
결과배우자 42.86%
민법상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직계존속 + 배우자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주의사항
- 유언, 기여분, 특별수익, 대습상속, 유류분 반환 문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양·인지·재혼가정 등 개별 가족관계는 실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같이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직계존속이 형제자매보다 우선하므로, 직계존속 수가 1명 이상이면 형제자매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고 부모(직계존속)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얼마인가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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