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에요.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아이를 낳은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돈은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 10%부터 시작하는 세율이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르게 정해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이 공제는 국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 관계(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부모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본인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 → 본인 | 공제 없음 |
직계존속에는 자녀의 친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예를 들어 법률상 혼인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도 포함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서 빠져요. 반대 방향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5천만 원이 공제돼요.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만 적용돼요. 제53조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대상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해외에 살아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없이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유학이나 해외 근무 중인 자녀에게 큰돈을 보낼 계획이라면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해 보세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한도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묶여요.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성인 자녀가 4년 전에 부모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3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증여받은 금액 자체도 합쳐서 계산해요.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에 더해 세금을 계산해요.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조부모가 주는 돈은 조금 달라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증여액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뿐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받는 돈에는 쓸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요. 또 제57조에 따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의 조건
제53조의2는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정해 두었어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가 아래 시기에 해당하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 줘요.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 출산: 출생신고서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 원이에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아도 추가 공제는 없어요.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형제나 친구에게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결혼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정해진 기한, 즉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서 내요. 약혼자의 사망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공제를 넘으면 적용되는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요(제56조, 제26조).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고, 이 값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만든 값이에요.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넘는 1억 5천만 원에는 20%를 매겨 합치는데, 이것은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과 같아요.
자녀 증여세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모두 사이트 증여세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확인한 값이에요. 현금 증여를 가정했고, 신고는 기한 안에 한다고 봤어요.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낼 세금 |
|---|---|---|---|---|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 5천만 원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 3천만 원 | 300만 원 | 9만 원 | 291만 원 |
|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를 매겨 500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빼서 485만 원을 내요.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10년 합산 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5년 전에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쓴 성인 자녀가 올해 다시 5천만 원을 받으면, 두 금액을 합친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만 빠지니 세금은 처음부터 1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경우와 같은 485만 원이에요.
혼인 공제가 있는 경우도 계산해 볼게요. 혼인신고 1년 전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면 혼인 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에요. 세금은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 원이에요. 사이트 계산기는 혼인·출산 공제를 따로 입력받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증여액에서 1억 원을 먼저 뺀 금액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배우자나 형제에게 줄 때는 공제가 달라요
자녀가 아닌 가족에게 줄 때도 계산 순서는 같고 공제액만 달라져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7억 원을 주면 6억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 1,0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0만 원을 빼서 970만 원을 내요. 6억 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어요.
형제자매처럼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는 돈은 1천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형에게 1억 원을 받으면 9천만 원에 10%가 붙어 9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27만 원을 빼면 873만 원이에요.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서 1천만 원만 받아도 1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97만 원이 나와요. 모두 사이트 계산기로 확인한 값이에요.
같은 1억 원이라도 성인 자녀는 485만 원, 형제는 873만 원, 배우자는 0원으로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가족 사이에 돈이 오갈 때 미리 따져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도록 신고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10년 안에 이미 증여세를 낸 적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한 세금에서 그때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제70조),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71조).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부모 두 분이 각각 5천만 원씩 주더라도 성인 자녀 한 명의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받는 증여는 성년 기준 5천만 원을 적용하지만, 직전 10년 안에 미성년 때 받은 공제액은 그 한도에서 빠져요.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쌓아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면 현금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이 돼요.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세금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자와의 관계,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기에는 관계, 이번 증여액,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과 그때 낸 증여세, 기한 안 신고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낼 세금이 바로 나와요. 증여가 상속과 가까운 시점에 이뤄지면 상속세 계산에도 다시 더해지니, 부모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녀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을 모두 합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안에 받는 돈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이에요.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3천만 원에 10%가 붙어 3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 원을 내요.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 아니에요.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5천만 원이에요. 부모가 준 돈은 합산되므로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받으면 485만 원(기한 내 신고 기준)을 내요.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