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해요. 진짜로 빌리고 갚는 거래라면 원금은 증여가 아니지만, 이자를 안 내거나 시세보다 적게 내면 그 차이만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은 1,380만 원으로 기준을 넘고,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이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붙는 두 가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이름이 차용이든 대여든 상관없이 실질이 공짜로 준 돈이면 증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생겨요.
하나는 거래 자체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는 경우예요. 차용증을 썼더라도 갚기로 한 날짜나 방법이 없고 실제로 갚은 기록도 없다면, 서류의 이름과 상관없이 돈을 그냥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커요. 이때는 빌린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 돼요. 다른 하나는 대여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자를 아예 안 내거나 낮게 내는 경우예요. 이때는 원금이 아니라 '덜 낸 이자'만큼이 증여재산이 되고, 이 계산을 정한 조문이 제41조의4예요.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 원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날에 일정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무상으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그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데, 이 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예요. 2026년 1월 2일 시행 개정에서도 이 숫자는 그대로예요.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적정 이자율 | 연 4.6% |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과세 제외 기준금액 | 1년 이익 1천만 원 미만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으로 봄 |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 |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상증법 제53조 |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돈을 한 번에 다 빌리지 않고 여러 번 나눠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은 이익을 금전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에는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요. 예를 들어 잔금 일정에 맞춰 1억 원씩 세 번 빌렸다면 빌린 날마다 따로 기준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또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같은 계산이라도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2천만 원으로 성년 자녀보다 작아서 세금이 생기는 시점이 더 빨라요.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리면 과세되지 않을까
무이자라면 '대출금액 × 4.6%'가 1천만 원보다 작아야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이보다 적으면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이보다 많으면 1년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면 기준선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2%로 빌린다면 적정 이자 1,380만 원에서 실제 이자 600만 원을 뺀 780만 원이 이익이라 1천만 원 미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3억 원을 연 1%로 빌리면 1,3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1,080만 원이라 기준을 넘어요. 이자율은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실제로 그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계좌로 주고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 2억 원 무이자: 2억 원 × 4.6% = 920만 원,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
- 3억 원 무이자: 3억 원 × 4.6% = 1,380만 원, 증여재산가액 1,380만 원
- 3억 원 연 2%: 1,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과세 제외
- 3억 원 연 1%: 1,380만 원 − 300만 원 = 1,080만 원, 증여재산가액 1,080만 원
- 5억 원 무이자: 5억 원 × 4.6% = 2,300만 원, 증여재산가액 2,300만 원
증여세 계산 예시: 3억·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성년 자녀
증여재산가액이 생겼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아래 금액은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 관계를 '성년 자녀', 기한 내 신고로 넣어 확인한 값이에요.
- 3억 원 무이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없음: 증여재산가액 1,380만 원이 공제 5천만 원 안이라 증여세 0원
- 3억 원 무이자, 10년 안에 이미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쓴 경우: 과세표준 1,380만 원 × 10% = 1,380,000원, 신고세액공제 3% 41,400원을 빼면 1,338,600원
- 5억 원 무이자, 공제를 이미 다 쓴 경우: 과세표준 2,300만 원 × 10% = 2,300,000원, 신고세액공제 69,000원을 빼면 2,231,000원
- 3억 원 전체가 증여로 보이는 경우(다른 증여 없음):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을 빼면 38,800,000원
마지막 줄을 보면 왜 차용 거래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같은 3억 원이라도 이자 차이만 과세되면 공제 안에서 끝날 수 있지만,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보이면 3,880만 원이 나와요. 또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제53조의 공제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에, 해마다 생기는 이익이 쌓이면 처음에는 공제 안이던 금액도 나중에는 공제를 넘을 수 있어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와 갖춰 둘 기록
차용증은 대여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증여의 정의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돈이 오간 모습이 대여와 맞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빌린 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을 갚는 날짜와 방법을 분명히 적고, 그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갚는 돈의 출처도 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큰돈을 빌렸다가 다른 가족의 돈으로 갚는다면 그 상환자금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가 대여 거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로 개인끼리 쓴 차용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아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과세 대상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증서뿐이에요. 그러니 차용증 자체에 세금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서류보다 그 뒤의 실제 거래 기록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제 모습, 상환 능력, 이자 지급 여부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요. 큰 금액을 가족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기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거래 방식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에요.
가족 간 대여에서 흔한 오해와 신고 기한
가장 흔한 오해는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말을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 2억 1,739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여가 진짜로 인정될 때 이자 차이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일 뿐이에요. 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금이 증여재산이 돼요.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된다는 생각이에요. 기준금액 이상이면 계산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에요. 한 번 계산하면 끝이라는 생각도 틀려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새로 계산해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지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줘요.
차용증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 대여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대출금액 × 연 4.6%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차이를 과세하지 않아요. 무이자라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 2026년 적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 연 4.6%예요.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연간 1,000분의 46)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1년 이익 1,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에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안이라 세금은 없고, 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기한 내 신고 기준 1,338,600원이에요.
-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해요.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