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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산 가능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용 가능

계산 로직과 결과 카드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7개 항목

불필요한 선택 없이 핵심 값만 빠르게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결과만 받고 계산 로직은 서버에 둡니다.
상속세 빠른 검산검증 기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사전증여신고세액공제누진세율

공제 종합한도와 특례는 제외하고 기본 공제와 세율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결과 대기 중

상속재산,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 상속액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상속재산,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단순 모델, 상속세·증여세 공통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빠르게 검산합니다.

계산식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 5년 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예상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계산식에 사용된 방법

  • 일괄공제는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단순 모델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범위로 반영합니다.
  •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 증여세 공제는 제외했습니다.
  • 배우자공제와 공제 종합한도는 실제 상속 구조와 신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