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등 공제,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5년 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 배우자 존재 등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단순 모델, 상속세·증여세 공통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빠르게 검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 5년 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예상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일괄공제는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단순 모델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범위로 반영합니다.
-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 20억 원이면?
- 총 상속재산
- 2,000,000,000원
- 채무·장례비 등 공제
- 50,000,000원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 0원
- 5년 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
- 0원
- 배우자 존재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실제 상속액
- 600,000,000원
- 기한 내 신고
- 기한 내 신고
결과₩189,150,000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단순 모델을 반영한 예상 상속세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12억 원이면?
- 총 상속재산
- 1,200,000,000원
- 채무·장례비 등 공제
- 20,000,000원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 0원
- 5년 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
- 0원
- 배우자 존재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실제 상속액
- 0원
- 기한 내 신고
- 기한 내 신고
결과₩139,680,000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단순 모델을 반영한 예상 상속세입니다.
주의사항
-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 증여세 공제는 제외했습니다.
- 배우자공제와 공제 종합한도는 실제 상속 구조와 신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와 자녀공제 5억 원은 적용되나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는 최고세율 5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등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