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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계산 (2026년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 10억 원 상속에 약 8,536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2026년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 등 상속인이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을 빼 주는 배우자공제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뿐이라, 같은 10억 원 상속(장례비 1천만 원 공제)에도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약 8,536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돼요.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요. 먼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같은 비용을 빼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해요. 여기서 각종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줘요.

장례비는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보다 적게 써도 5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넘게 써도 1천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따로 500만 원까지 더 인정해요. 이 글의 계산 예시에서는 장례비로 1천만 원을 뺐어요.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 중 큰 쪽을 받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고를 수 있게 해요. 기초공제는 제18조에 따라 2억 원이에요. 인적공제는 제20조에 정해져 있는데, 자녀 1명당 5천만 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사람은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그중 1명이 만 10세라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 +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1천만 원 × 9년) = 3억 9천만 원이라 5억 원에 못 미쳐요. 장애인 자녀처럼 기대여명이 긴 공제가 있거나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에만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예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를 수 없고 5억 원만 공제해요. 그리고 배우자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해요(제21조 제2항).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이라는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이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공제해요(제19조 제4항).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정해져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아요.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이에요.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6억 4천만 원 수준이에요(정확한 한도는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해요).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기한도 지켜야 해요.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나누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해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자체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세 계산 예시

아래 네 가지 경우를 모두의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에 넣어 확인했어요. 사전증여는 없고, 장례비 등으로 1천만 원을 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했어요.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넣지 않은 기본 계산이에요.

상황과세가액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세액(신고 3% 공제 후)
배우자+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배우자 실제 상속 없음)9억 9천만 원9억 9천만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 과세가액까지만 적용)0원0원0원
자녀 2명만, 상속재산 10억 원9억 9천만 원5억 원(일괄)4억 9천만 원8,800만 원8,536만 원
배우자+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5억 원 상속14억 9천만 원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4억 9천만 원8,800만 원8,536만 원
배우자+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6억 3천만 원 상속14억 9천만 원11억 3천만 원(일괄 5억 + 배우자 6억 3천만)3억 6천만 원6,200만 원6,014만 원

두 번째 줄의 세액은 이렇게 나와요. 과세표준 4억 9천만 원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 원 + (4억 9천만 원 − 1억 원) × 20% = 8,8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264만 원을 빼서 8,536만 원을 내요. 같은 10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없으면 8,536만 원이니 배우자공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같은 15억 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차이예요. 배우자가 5억 원만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6억 3천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 안쪽이라 6억 3천만 원 전부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으로 줄어요. 1천만 원 + 2억 6천만 원 × 20% = 6,200만 원에서 3%(186만 원)를 빼면 6,014만 원이라, 나누는 방식만으로 세금이 2,522만 원 차이 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금, 적금, 주식처럼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제22조).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그 금액 전부를, 2천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은 2억 원이 한도예요.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 3억 원이면 6천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을 공제해요. 다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이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져요.

위 표의 두 번째 경우(자녀만, 10억 원)에서 상속재산 가운데 3억 원이 순금융재산이라면 6천만 원을 더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4억 3천만 원이 돼요. 산출세액은 1천만 원 + 3억 3천만 원 × 20% = 7,600만 원이고, 3%(228만 원)를 빼면 7,372만 원이에요. 금융재산공제 하나로 1,164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는 부모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요),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동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주택가액(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요. 요건이 까다로우니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상속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해요.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최고세율은 50%이고,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 공제 몇천만 원이 높은 구간의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커요.

과세표준세율누진 계산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상속세 공제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말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만 맞아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는 5억 원이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쓰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아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지니 우리 집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오해는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생각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요. 게다가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이렇게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뺀 금액)만큼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빠져요.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증여를 계획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따져 보세요.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3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생각이에요. 30억 원은 최대 한도일 뿐이고, 실제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가 먼저 적용돼요. 그리고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 안에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나누고 신고까지 마쳐야 해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상속세는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 분할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상속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공제해요.
자녀만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장례비 1천만 원을 빼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4억 9천만 원이에요. 산출세액 8,8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8,536만 원이에요(금융재산공제 등은 제외한 계산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최대 2억 원까지예요. 순금융재산이 3억 원이면 6천만 원을 공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