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 말고도 일하지 않고 쉬는 날에 주는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거꾸로 나눌 때도 174시간(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눠야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요.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이거 최저임금은 맞나?"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 하루 8시간 × 21일 같은 식으로 어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숫자가 안 맞아요. 이 글에서는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주 40시간이 아닌 알바는 한 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식대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어도 되는지를 법 조문과 계산 예시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보다 290원 올랐어요.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이 적용돼요.
| 구분 | 2026년 금액 | 계산 방법 |
|---|---|---|
| 시급 |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 월급(주 40시간)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
| 수습 감액 시 시급 | 9,288원 | 10,320원 × 90% (요건을 갖춘 경우만) |
2027년 최저임금도 이미 정해졌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어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380원, 약 3.7% 오른 금액이에요. 같은 209시간을 곱하면 2027년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 돼요. 내년 1월부터 받는 월급이라면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5인 미만 가게나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빼 주는 건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정도예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적혀 있어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급으로 바꿔요. 이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1주의 기준 시간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그러니까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에요(같은 조 제2호).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1주 기준 시간이 48시간이에요. 1년은 365일이니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약 52.14주예요. 48시간 × 52.14주 ÷ 12개월을 계산하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값을 209시간으로 써서 월 환산액을 안내해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바로 이렇게 나온 숫자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174시간이에요. 주 40시간 × 52.14주 ÷ 12 ≈ 173.8시간, 흔히 174시간이라고 부르는 값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센 거예요. 월급을 174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월급도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은 주휴시간까지 넣은 209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해 두었으니, 비교할 때는 꼭 209시간을 쓰세요.
주 근무시간별 월 최저임금: 20시간·30시간 알바는 얼마일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공식을 써요. 다만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서 0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 최저임금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3시간 | 약 1,614,343원 |
| 25시간 | 5시간 | 약 130.36시간 | 약 1,345,286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29시간 | 약 1,076,229원 |
| 15시간 | 3시간 | 약 78.21시간 | 약 807,171원 |
| 14시간 | 0시간(15시간 미만) | 약 60.83시간 | 약 627,80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알바라면 (20 + 4) × 365 ÷ 7 ÷ 12 ≈ 104.29시간이 한 달 기준 시간이에요.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임금은 약 1,076,229원이에요.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는 한 시간 차이밖에 없는데 월 최저임금은 18만 원 가까이 벌어져요. 15시간부터 주휴시간 3시간이 붙기 때문이에요.
표의 소수점 시간과 금액은 모두의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에 시급 10,320원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나온 값이에요. 주 40시간 미만은 365 ÷ 7 ÷ 12를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고,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보여 줘요. 실제 회사가 쓰는 월 기준 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기
주 40시간, 월급 21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세전 월급으로 210만 원을 받는다고 해 볼게요. 연장근로 수당 같은 건 없는 기본 월급이에요. 21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048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어요. 월 단위로 비교해도 최저 월급 2,156,880원보다 56,880원이 모자라요. 계산기에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비교임금 2,100,000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로 나와요.
시급 10,000원, 주 30시간 알바
시급 10,000원에 주 3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시급부터 10,320원에 못 미쳐요. 월로 따지면 월 환산 시간 약 156.43시간에 10,000원을 곱한 약 1,564,286원을 받는 셈인데, 같은 시간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14,343원이라 한 달에 약 5만 원이 모자라요. 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기본급 196만 원 + 매달 현금 식대 20만 원
기본급만 보면 196만 원이라 최저 월급에 모자라 보이지만,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식대 20만 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196만 원 + 20만 원 = 216만 원이고, 주 40시간 최저 월급 2,156,880원 이상이라 계산기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나와요. 다만 식사를 현물(구내식당 등)로 제공하는 경우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어서 비교 임금에 넣지 않아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볼 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임금만 더해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는다고 정하고, 몇 가지를 빼요.
| 항목 | 최저임금 비교에 넣나요? | 근거 |
|---|---|---|
| 기본급, 매월 고정 수당 | 넣어요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
|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 | 넣어요(2024년부터 전액) | 같은 항 제2호,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넣어요(2024년부터 전액) | 같은 항 제3호 나목, 부칙 제2조 |
|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등 | 넣지 않아요 | 같은 항 제3호 가목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 | 넣지 않아요 | 같은 항 제1호, 시행규칙 |
|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 넣지 않아요 | 같은 항 본문(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아님) |
2018년 법 개정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되, 처음에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넣도록 했어요.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서 2024년부터는 0%가 됐어요. 그래서 2026년 지금은 매달 나오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에요.
반대로 야근을 많이 해서 연장근로 수당으로 월급이 커진 경우는 그 수당을 빼고 비교해요. 수당 덕분에 통장 금액이 최저 월급을 넘더라도,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못 넘기면 위반일 수 있어요.
수습 기간 90% 감액은 언제만 가능할까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시급에서 10%를 뺀 금액을 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시급 9,288원이에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6개월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어요.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달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해요.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일한다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내 일이 고시 직종인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해요.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라도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이 하한이에요. 이보다 적게 받는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로도 설명이 안 돼요.
최저임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세후 금액으로 비교하기
최저임금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 즉 세전 임금으로 비교해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도 세전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지킨 거예요. 거꾸로 실수령액만 보고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넣기
월 환산 시간을 구할 때 쓰는 건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가게 사정으로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최저임금 비교에서 빠져요. 계약서에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먼저예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 깎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다른 수당을 없애 원래 받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법이 막고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2026년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항목의 성격, 수습 요건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결국 기억할 공식은 하나예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그보다 적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예요. 내 시급과 주 근무시간,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기에 넣어 보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월급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156,880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 왜 209시간을 쓰나요?
-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 나와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209시간으로 안내해요.
- 주 20시간 알바의 한 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 × 365 ÷ 7 ÷ 12 ≈ 104.29시간에 10,320원을 곱한 약 1,076,229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서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해요.
-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매달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포함돼요. 구내식당처럼 현물로 주는 식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9시간을 곱하면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