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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에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조건과 계산식, 근무시간별 금액을 예시로 계산했어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주휴수당은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갔다면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에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같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한 주에 41,280원,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82,560원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아요.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예요.

알바를 처음 시작하면 시급만 보고 월급을 어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휴일에도 임금이 나와요. 이 돈이 빠지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해요.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 근무시간이 짧을 때는 어떻게 줄어드는지,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예시로 계산해 봤어요.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조건내용근거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출근그 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급 대상위 두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포함)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5시간 기준은 제18조 제3항에서 나와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제55조)과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평균 15시간이 넘는 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함께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서 봐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몇 번 더 일했다면, 그 연장된 시간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받을 뿐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반대로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내졌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식: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유급휴일은 하루 8시간분이에요. 단시간근로자는 이 8시간을 근로시간 비율만큼 줄여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이에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소정근로일수는 20일이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이걸 흔히 쓰는 모양으로 바꾼 게 아래 식이에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이 최대)

예를 들어 주 20시간 계약이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시간이에요.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41,280원이에요. 주 24시간을 사흘에 나눠 일한다면 24 ÷ 40 × 8 = 4.8시간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도 주휴시간은 4.8시간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한 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주 40시간을 넘게 계약했다고 주휴시간이 8시간보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주 최대 82,560원이에요.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 환산 2,156,880원이에요. 주 5일 근무를 가정하고, 계약한 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사이트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한 주 주휴수당주휴 포함 한 주 임금
14시간0시간 (15시간 미만)0원144,48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35시간7시간72,240원433,440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표에서 14시간과 15시간 사이가 눈에 띄어요. 한 시간 차이인데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서 주 임금이 41,280원 늘어나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은 계약을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기도 해요. 일하는 쪽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실제 근무표가 계약과 맞는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계산 예시: 주 20시간 알바와 주 3일 근무

평일 4시간씩 주 5일, 시급 10,32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에요. 한 주 근로 임금은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이고, 주휴시간 4시간분 41,280원이 더해져 247,680원이에요. 한 달로 넓혀 보면 한 달 평균 주 수를 4.345주로 잡았을 때 주휴수당은 약 179,362원이에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한 달에 18만 원 가까이 덜 받는 셈이에요.

주 3일, 하루 8시간, 시급 12,000원

주말을 낀 사흘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에요. 주휴시간은 24 ÷ 40 × 8 = 4.8시간이고, 시급 12,000원을 곱하면 한 주 주휴수당은 57,600원이에요. 한 주 근로 임금 288,000원과 합하면 345,600원이고, 4.345주로 환산한 한 달 주휴수당은 약 250,272원이에요.

주 20시간인데 하루 결근한 주

같은 주 20시간 알바가 그 주에 하루를 빠졌다면 개근 조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빠진 날의 임금이 빠지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 41,280원도 받지 못해요. 다만 이건 결근한 그 주에만 해당해요. 다음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오면 다시 주휴수당이 생겨요.

위 금액은 모두 모두의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 주 근로시간, 근무일 수, 개근 여부를 넣어 나온 값이에요. 월 환산액은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어림값이라, 실제 월급은 그 달에 들어 있는 주 수와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주 40시간만 일하는데 왜 209시간일까요? 한 주에 일하는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에요. 1년은 365일이니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 ÷ 7 ÷ 12, 약 4.345주예요. 48시간에 이 값을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려 209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제 직원의 기본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월급 전체가 209시간분으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시급제 알바는 근무시간만 곱해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주휴수당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알바라서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근로시간과 개근 조건을 채웠다면 알바도 같은 원리로 주휴수당을 받아요. 단기 계약이라도 4주 평균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면 돼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 시간이 기준이에요

가게가 바빠서 계약보다 오래 일한 시간은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건 소정근로시간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예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면 나중에 근로시간을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15시간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처럼 들쭉날쭉하다면 한 주씩 따로 보지 않고 4주 평균을 내서 판단해요. 4주 동안 합계가 60시간 이상이면 평균 15시간 이상이에요.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일이라면 4주치 근무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4주 동안 14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합계는 62시간이고 평균은 15.5시간이에요. 14시간인 주가 두 번 있어도 평균으로는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예요. 이때 각 주의 주휴시간은 그 주에 개근했는지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이어져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주휴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요. 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확인해 볼 만해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체불임금 문제로 따져 봐야 하니,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주휴수당의 법적 기준과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예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 근무 형태,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주 쌓이는 돈이라 한 해로 보면 꽤 커요. 주 20시간 알바라면 1년에 200만 원이 넘어요. 시급과 계약 시간을 넣어 한 주와 한 달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고, 급여 명세서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로 내 시급이 2026년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에 그 주에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한 주에 41,280원이고, 한 달 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약 179,362원이에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이고,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따로 계산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