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계산기
← 메인으로 돌아가기

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97,826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액
₩9,000,000
산정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
입력 항목 4개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산정일수,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

최종 검토 2026.09.2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계산 방법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4 + 연간 연차수당/4) / 산정일수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4분의 1)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산정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89~92일입니다.

계산 예시

3개월 임금 960만 원(92일), 연 상여 4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600,000원
산정일수
92일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간 연차수당
0원

결과₩115,217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입니다.

3개월 임금 750만 원(89일), 연차수당 60만 원 포함 시?

최근 3개월 임금총액
7,500,000원
산정일수
89일
연간 상여금
0원
연간 연차수당
600,000원

결과₩85,955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입니다.

주의사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재해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 상여금 등은 일정 비율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산정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 기준이므로 변동급도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함께 쓰는 계산기

세금 계산기 모아보기 →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