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임금, 휴업일수, 장해등급
₩0
- 휴업급여
- ₩0
- 장해보상 추정액
- ₩0
- 장해등급 일수
- 0일분
- 1일 평균임금
- ₩120,000
계산 방법과 기준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보상 일시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70% x 휴업일수
- 장해보상 = 1일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일수
계산 예시
평균임금 12만 원, 60일 요양하면 휴업급여는?
- 1일 평균임금
- 120,000원
- 휴업일수
- 60일
- 장해등급
- 없음
결과₩5,040,000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등급별 일시보상 기본일수를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평균임금 10만 원, 90일 요양 후 장해 12급이면?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휴업일수
- 90일
- 장해등급
- 12급
결과₩21,700,000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등급별 일시보상 기본일수를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주의사항
- 장해 1~3급은 연금으로만 받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합니다. 이 계산은 일시금 기준입니다.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미만이면 보정 규정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산재 보상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 중 소득보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70%)을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