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휴직 개월 수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라 각 구간 급여를 합산하고, 폐지된 사후지급금을 결과에서 제외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1~3개월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100%, 70만원), 250만원)
- 4~6개월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100%, 70만원),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80%, 70만원), 160만원)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휴직하면 총 얼마?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휴직 개월 수
- 12개월
결과₩23,100,000
12개월 동안 매월 전액 지급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합계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 6개월 휴직하면?
- 월 통상임금
- 2,000,000원
- 휴직 개월 수
- 6개월
결과₩12,000,000
6개월 동안 매월 전액 지급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합계입니다.
자주 찾는 계산 결과
주의사항
- 부모가 같은 자녀로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등 특례가 있어, 실제 기간과 금액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동시·연속 사용 특례의 상향 급여는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25%)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상한보다 높으면?
구간별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특례는 제외했습니다.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입니다.
-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