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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2개

월 통상임금, 휴직 개월 수

최종 검토 2026.09.26

2025년 1월 개편 육아휴직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160만 원 상한, 하한 70만 원)

① 정보를 입력하고 ② 핵심 금액을 확인한 뒤 ③ 아래에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세요.

결과 대기 중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입력하면 기간별 급여와 총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라 각 구간 급여를 합산하고, 폐지된 사후지급금을 결과에서 제외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1~3개월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100%, 70만원), 250만원)
  • 4~6개월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100%, 70만원),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급여 = min(max(통상임금 × 80%, 70만원), 160만원)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휴직하면 총 얼마?

월 통상임금
3,000,000원
휴직 개월 수
12개월

결과₩23,100,000

12개월 동안 매월 전액 지급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합계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 6개월 휴직하면?

월 통상임금
2,000,000원
휴직 개월 수
6개월

결과₩12,000,000

6개월 동안 매월 전액 지급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합계입니다.

주의사항

  • 부모가 같은 자녀로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등 특례가 있어, 실제 기간과 금액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동시·연속 사용 특례의 상향 급여는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25%)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상한보다 높으면?

구간별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