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월 지급액
통상임금 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일 때 2026년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눠 월별 지급액과 12개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21,600,000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월 하한 7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결과 해설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1~6개월은 매달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 원을 받습니다. 4~6개월 상한 200만 원과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에 딱 맞는 금액이라, 이 통상임금은 모든 기간에 상한과 같은 금액을 받는 경계선입니다. 12개월 총액은 2,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보다 조금 높아도 4개월째부터는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급여가 더 늘어나는 구간은 1~3개월(상한 250만 원)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지급액 | 통상임금 대비 | 기간 합계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 | ₩2,000,000 | 100% | ₩6,000,000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 | ₩2,000,000 | 100% | ₩6,000,000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0,000 | ₩1,600,000 | 80% | ₩9,600,000 |
휴직 기간별 누적 수령액
| 휴직 기간 | 누적 수령액 |
|---|---|
| 3개월 | ₩6,000,000 |
| 6개월 | ₩12,000,000 |
| 9개월 | ₩16,800,000 |
| 12개월 | ₩2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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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는 2026.09.27 검토 시점의 2026년 기준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공단·관청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