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월 지급액
통상임금 2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일 때 2026년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눠 월별 지급액과 12개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23,100,000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월 하한 7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결과 해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액인 250만 원을 100% 받고,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상한 160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으로,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총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은 모든 기간이 상한에 걸리는 첫 금액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대비 받는 비율이 낮아지므로,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폭도 커집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휴직할 때 첫 6개월의 상한이 월 250만 원보다 크게 오릅니다.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라면 고용24에서 특례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간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지급액 | 통상임금 대비 | 기간 합계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 | ₩2,500,000 | 100% | ₩7,500,000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 | ₩2,000,000 | 80% | ₩6,000,000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0,000 | ₩1,600,000 | 64% | ₩9,600,000 |
휴직 기간별 누적 수령액
| 휴직 기간 | 누적 수령액 |
|---|---|
| 3개월 | ₩7,500,000 |
| 6개월 | ₩13,500,000 |
| 9개월 | ₩18,300,000 |
| 12개월 | ₩23,100,000 |
다른 조건으로 계산하기
- 이 페이지 조건이 입력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입력값을 바꿔 바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2026.09.27 검토 시점의 2026년 기준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공단·관청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