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월 지급액
통상임금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일 때 2026년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눠 월별 지급액과 12개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23,100,000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월 하한 7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결과 해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250만 원일 때와 같습니다.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 모두 상한액이기 때문이며,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대비 비율로 보면 1~3개월은 약 83%, 4~6개월은 약 67%, 7개월 이후는 약 53%입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이 커지므로, 휴직 전에 고정 지출을 7개월째 금액 기준으로 맞춰 두면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라 세금이 없으므로, 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기간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지급액 | 통상임금 대비 | 기간 합계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 | ₩2,500,000 | 83.3% | ₩7,500,000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 | ₩2,000,000 | 66.7% | ₩6,000,000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0,000 | ₩1,600,000 | 53.3% | ₩9,600,000 |
휴직 기간별 누적 수령액
| 휴직 기간 | 누적 수령액 |
|---|---|
| 3개월 | ₩7,500,000 |
| 6개월 | ₩13,500,000 |
| 9개월 | ₩18,300,000 |
| 12개월 | ₩23,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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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는 2026.09.27 검토 시점의 2026년 기준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공단·관청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