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월 지급액
통상임금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월 통상임금 150만 원일 때 2026년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눠 월별 지급액과 12개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15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16,200,000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월 하한 7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결과 해설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면 육아휴직 1~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인 1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에 모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120만 원으로 줄고, 12개월을 다 쓰면 총액은 1,62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구간에서는 월 하한 70만 원도 함께 봐야 합니다. 80%를 적용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이 87만 5천 원에 못 미치면 7개월째부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지급액 | 통상임금 대비 | 기간 합계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 | ₩1,500,000 | 100% | ₩4,500,000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 | ₩1,500,000 | 100% | ₩4,500,000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0,000 | ₩1,200,000 | 80% | ₩7,200,000 |
휴직 기간별 누적 수령액
| 휴직 기간 | 누적 수령액 |
|---|---|
| 3개월 | ₩4,500,000 |
| 6개월 | ₩9,000,000 |
| 9개월 | ₩12,600,000 |
| 12개월 | ₩16,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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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는 2026.09.27 검토 시점의 2026년 기준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공단·관청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