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금소득(연), 사업·기타·임대소득(연), 이자·배당소득(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세대 1주택 여부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202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소득, 주택 공시가격, 토지·건물 과세표준, 전월세 보증금을 넣으면 소득 보험료, 재산 등급·점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보여 줍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해 정합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2026년)를 곱하는데,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반영합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평가해 재산에 넣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소득 보험료 = (근로·연금소득 × 50% + 사업·기타소득 + 1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 ÷ 12 × 7.19%, 최저 20,160원
- 재산 = 주택 과세표준(공시가격 × 43~45%, 다주택 60%) + 그 밖의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 − 1억 원
- 전월세 평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무주택 세대)
- 재산 보험료 = 재산 등급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60개 재산 등급표 전체를 계산에 사용합니다. 위 표는 일부만 보여 줍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건강보험료는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연금 1,20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면?
- 근로·연금소득(연)
- 12,000,000원
- 사업·기타·임대소득(연)
- 0원
- 이자·배당소득(연)
- 0원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300,000,000원
- 1세대 1주택 여부
- 1세대 1주택
- 토지·건물 등 그 밖의 재산 과세표준
- 0원
-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 0원
- 월세(무주택자)
- 0원
결과월 81,580원
소득 보험료 35,950원와 재산 보험료 36,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2026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추정액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3천만 원, 전세 2억 원이면?
- 근로·연금소득(연)
- 0원
- 사업·기타·임대소득(연)
- 30,000,000원
- 이자·배당소득(연)
- 0원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0원
- 1세대 1주택 여부
- 1세대 1주택
- 토지·건물 등 그 밖의 재산 과세표준
- 0원
-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 200,000,000원
- 월세(무주택자)
- 0원
결과월 203,360원
소득 보험료 179,750원와 재산 보험료 0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2026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추정액입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 일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등급 | 재산금액(1억 원 공제 후) | 점수 |
|---|---|---|
| 1 | 450만 원 이하 | 22 |
| 10 | 4,05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244 |
| 20 | 1억 1,900만 원 초과 1억 3,300만 원 이하 | 490 |
| 30 | 3억 4,900만 원 초과 3억 8,800만 원 이하 | 731 |
| 40 | 10억 3,000만 원 초과 11억 4,000만 원 이하 | 1,091 |
| 60 | 77억 8,124만 원 초과 | 2,341 |
주의사항
- 소득은 전년도 국세청 확정 자료로 매년 11월에 바뀝니다.
- 주택 구입·임차 대출 공제, 세대원 합산, 각종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연금·이자 같은 소득과 보유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에서 1억 원을 빼 주나요?
네. 2024년 2월부터 재산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기본으로 빼고 등급을 매깁니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어 붙지 않습니다.
- 소득은 연간 금액, 재산은 과세표준 또는 공시가격으로 입력하세요.
근거·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