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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계산기 (금전소비대차 증서)

대출 금액(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대출 인지세와 대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5천만 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입니다.

입력 항목 2개

문서 금액, 부담 방식

최종 검토 2026.09.27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금전소비대차 증서 세액)과 제6조 제8호(5천만 원 이하 비과세)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결과 대기 중

대출 금액을 입력하면 인지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인지세는 대출약정서 같은 과세문서를 만들 때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붙는 세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은행과 대출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계산기는 인지세 전액과 대출자 부담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전자 약정서도 종이 약정서와 세액이 같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인지세법 제6조 제8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 대출자 부담액 = 인지세 × 50%(금융기관과 분담 시)

계산 예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은행과 반반 부담하면 인지세는?

문서 금액
300,000,000원
부담 방식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75,000

금융기관과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 대출자 부담 인지세입니다.

신용대출 8천만 원이라면?

문서 금액
80,000,000원
부담 방식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35,000

금융기관과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 대출자 부담 인지세입니다.

대출 5천만 원은 인지세가 붙나요?

문서 금액
50,000,000원
부담 방식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0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다른 과세문서는 1천만 원 초과부터 과세되는 등 구간이 다릅니다.
  • 대출을 갈아타거나 증액하면 새 약정서마다 인지세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납부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