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금액, 부담 방식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인지세는 대출약정서 같은 과세문서를 만들 때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붙는 세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은행과 대출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계산기는 인지세 전액과 대출자 부담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전자 약정서도 종이 약정서와 세액이 같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인지세법 제6조 제8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 대출자 부담액 = 인지세 × 50%(금융기관과 분담 시)
계산 예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은행과 반반 부담하면 인지세는?
- 문서 금액
- 300,000,000원
- 부담 방식
-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75,000
금융기관과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 대출자 부담 인지세입니다.
신용대출 8천만 원이라면?
- 문서 금액
- 80,000,000원
- 부담 방식
-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35,000
금융기관과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 대출자 부담 인지세입니다.
대출 5천만 원은 인지세가 붙나요?
- 문서 금액
- 50,000,000원
- 부담 방식
- 금융기관과 절반씩(일반적)
결과₩0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다른 과세문서는 1천만 원 초과부터 과세되는 등 구간이 다릅니다.
- 대출을 갈아타거나 증액하면 새 약정서마다 인지세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납부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