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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민사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 항소심·상고심 배율, 지급명령과 조정신청, 전자소송 10% 감액,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까지 반영합니다.

입력 항목 5개

소송 목적의 값(소가), 심급·절차, 전자소송, 원고 수, 피고 수

최종 검토 2026.10.0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민사조정규칙, 송달료규칙과 재판예규(1회 송달료 5,640원, 2026. 7. 1. 시행)

① 정보를 입력하고 ② 핵심 금액을 확인한 뒤 ③ 아래에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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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와 절차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인 소가가 클수록 늘어나되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이고, 지급명령과 조정신청은 1심의 10분의 1만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이 5,640원이며 '당사자 수 × 1회분 × 정해진 횟수'를 미리 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0.5%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항소심 × 1.5, 상고심 × 2, 지급명령·조정신청 × 0.1, 전자소송 × 0.9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횟수(소액 10, 1심 15, 항소 12, 상고 8, 지급명령 6, 조정 5)
  •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보아 송달료를 10회분으로 계산합니다.
  • 배율과 전자소송 감액을 적용한 뒤 끝수를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3천만 원 청구, 전자소송, 원고·피고 1명씩이면?

소송 목적의 값(소가)
30,000,000원
심급·절차
제1심 소 제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원고 수
1명
피고 수
1명

결과인지대 126,000원 + 송달료 112,800원

소가 3,000만원의 제1심(소액사건) 비용은 인지대 126,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합쳐 238,80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라 인지대가 종이 소송(140,000원)보다 10% 적습니다.

2억 원 청구를 종이 소송으로 내면?

소송 목적의 값(소가)
200,000,000원
심급·절차
제1심 소 제기
전자소송
종이 소송
원고 수
1명
피고 수
2명

결과인지대 855,000원 + 송달료 253,800원

소가 2억원의 제1심(단독·합의) 비용은 인지대 855,000원과 송달료 253,800원을 합쳐 1,108,800원입니다.

5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 목적의 값(소가)
5,000,000원
심급·절차
지급명령(독촉)
전자소송
전자소송
원고 수
1명
피고 수
1명

결과인지대 2,200원 + 송달료 67,680원

소가 500만원의 지급명령(독촉) 비용은 인지대 2,2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합쳐 69,88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라 인지대가 종이 소송(2,500원)보다 10% 적습니다.

소가별 제1심 인지대 예시(종이 소송)

소가인지대전자소송
500만원25,000원22,500원
1,000만원50,000원45,000원
3,000만원140,000원126,000원
5,000만원229,900원206,900원
1억원455,000원409,500원
3억원1,255,000원1,129,500원
5억원2,055,000원1,849,500원
10억원4,055,000원3,649,500원

주의사항

  • 송달료는 예납금입니다. 사건이 끝나고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추가로 냅니다.
  • 이혼·상속 같은 가사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은 기준이 다릅니다.
  • 소가 산정이 어려운 비금전 청구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3천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하면 비용은?

인지대는 3,000만 원 × 0.45% + 5,000원 = 140,000원(전자소송 126,000원)이고, 소액사건이라 송달료는 원고·피고 각 1명일 때 2명 × 5,640원 × 10회 = 112,800원입니다.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싼가요?

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6회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나머지 인지대를 더 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10.0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