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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양육비 계산 방법: 부모 소득 합계 450만 원, 자녀 2명이면 한 달 양육비는 얼마일까?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법

양육비는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 소득 비율만큼 나눠 정해요. 합산소득 450만 원·자녀 15세와 8세라면 표준양육비 254만 2천 원 중 60%인 약 152만 5천 원이 기준이에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매달 보내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먼저 가늠해요. 방법은 단순해요.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을 합친 구간과 자녀의 만 나이가 만나는 칸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합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양육자 월 180만 원, 비양육자 월 270만 원(합산 45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이라면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 1,140,000원 = 2,542,000원이고, 비양육자 몫은 60%인 1,525,200원이에요. 지금 쓰이는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2026년 현재도 이 표가 기준이에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하는 네 단계

기준표 뒷면에 법원이 직접 붙여 둔 예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같은 숫자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칸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표에서 숫자 두세 개를 찾아 더하고 곱하는 것뿐이에요.

  1. 표준양육비 결정: 부모합산소득 구간(가로)과 자녀 만 나이 구간(세로)이 만나는 칸의 평균양육비를 자녀마다 찾아 더해요.
  2. 양육비 총액 확정: 재산 상황,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가산·감산 요소가 있으면 반영하고, 없으면 표준양육비 합계가 그대로 총액이 돼요.
  3. 분담 비율 결정: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으로 비양육자가 맡을 비율을 구해요.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분담 비율이에요.
비양육자 양육비 = (자녀별 표준양육비 합계 ± 가산·감산)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양육자도 자기 소득 비율만큼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양육자가 보내는 돈은 '아이에게 드는 전체 비용 가운데 비양육자 몫'이고, 나머지는 함께 사는 양육자가 생활 속에서 직접 쓰는 것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두 사람 소득이 같으면 비양육자 몫은 표준양육비의 절반이 돼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기준표의 평균양육비를 소득 구간별로 옮긴 거예요. 단위는 원이고, 자녀 1인당 월 금액이에요. 원래 표는 가로에 소득, 세로에 나이를 두지만 휴대폰에서 읽기 쉽게 가로세로를 바꿔 실었어요. 기준표의 각 칸에는 평균양육비 아래 '양육비 구간'도 함께 적혀 있는데, 이 값은 사이트 계산기 결과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부모합산소득(월, 세전)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0~199만 원621,000631,000648,000667,000679,000703,000
200~299만 원752,000759,000767,000782,000790,000957,000
300~399만 원945,000949,000959,000988,000998,0001,227,000
400~499만 원1,098,0001,113,0001,140,0001,163,0001,280,0001,402,000
500~599만 원1,245,0001,266,0001,292,0001,318,0001,423,0001,604,000
600~699만 원1,401,0001,422,0001,479,0001,494,0001,598,0001,794,000
700~799만 원1,582,0001,598,0001,614,0001,630,0001,711,0001,964,000
800~899만 원1,789,0001,807,0001,850,0001,887,0001,984,0002,163,000
900~999만 원1,997,0002,017,0002,065,0002,137,0002,159,0002,246,000
1,000~1,199만 원2,095,0002,116,0002,137,0002,180,0002,223,0002,540,000
1,200만 원 이상2,207,0002,245,0002,312,0002,405,0002,476,0002,883,000

표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여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이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가요. 특히 15~18세 구간은 바로 앞 12~14세보다 크게 뛰는 칸이 많아요. 합산소득 200~299만 원 구간만 봐도 12~14세 790,000원에서 15~18세 957,000원으로 167,000원이 늘어요. 아이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시기에 교육비와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표의 금액은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예요. 자녀가 1명뿐이거나 3명 이상이면 같은 칸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가산·감산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표 아래에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비 차이도 가산·감산 요소로 따로 고려해요.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 월급만이 아니에요

기준표가 말하는 부모합산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세전소득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구간이 한두 칸 낮게 잡혀서 표준양육비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라 세전 월급과 차이가 꽤 나요. 이 차이는 아래 관련 글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준표 설명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월급은 적은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해서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이런 소득을 어떻게 평균 내서 넣느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기에 넣을 때도 세전 월평균을 기준으로 잡아 두는 게 좋아요.

양육비 계산 예시: 소득과 자녀 나이별로 직접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이 사이트의 양육비 계산기로 돌려 확인한 값이에요. 가산·감산 요소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예시 1. 합산소득 450만 원,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법원 기준표의 공식 예시와 같은 조건이에요.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이라 합산소득은 450만 원으로 400~499만 원 구간이에요. 딸은 15~18세 칸에서 1,402,000원, 아들은 6~8세 칸에서 1,140,000원이라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이에요. 비양육자 분담 비율은 270 ÷ 450 = 60%이니, 비양육자가 보낼 양육비는 2,542,000원 × 60% = 1,525,200원이에요. 사이트 계산기는 결과를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해 월 1,525,000원으로 보여 줘요. 법원 예시는 원 단위까지 적은 1,525,200원이니, 200원 차이는 반올림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보면 돼요.

예시 2. 양육자 200만 원, 비양육자 300만 원, 만 7세 자녀 1명

합산소득 500만 원은 500~599만 원 구간이에요. 만 7세는 6~8세 칸이라 표준양육비는 1,292,000원이고, 비양육자 비율은 300 ÷ 500 = 60%예요. 1,292,000원 × 60% = 775,200원이고, 계산기는 월 775,000원으로 보여 줘요. 다만 이 집은 자녀가 1명이라 기준표상 가산 요소에 해당할 수 있어요. 표 금액은 2자녀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높게 정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시 3. 양육자 150만 원, 비양육자 450만 원, 만 4세와 만 10세

합산소득 600만 원은 600~699만 원 구간이에요. 만 4세는 3~5세 칸 1,422,000원, 만 10세는 9~11세 칸 1,494,000원이라 합계는 2,916,000원이에요. 비양육자 비율이 450 ÷ 600 = 75%로 높아서 비양육자 몫은 2,916,000원 × 75% = 2,187,000원이에요. 같은 합산소득이라도 비양육자 쪽 소득 비중이 클수록 보내는 금액이 커져요.

예시 4. 두 사람 소득이 각각 250만 원, 만 1세 자녀 1명

합산소득 500만 원, 0~2세 칸의 표준양육비는 1,245,000원이에요. 소득이 같으니 비율은 50%이고, 1,245,000원 × 50% = 622,500원이에요. 계산기는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해 월 623,000원으로 보여 줘요.

조건표준양육비 합계비양육자 비율비양육자 양육비(계산기 표시)
합산 450만 원, 15세·8세2,542,000원60%1,525,000원(원 단위 1,525,200원)
합산 500만 원, 7세1,292,000원60%775,000원(원 단위 775,200원)
합산 600만 원, 4세·10세2,916,000원75%2,187,000원
합산 500만 원, 1세1,245,000원50%623,000원(원 단위 622,500원)

양육비가 표보다 늘거나 줄어드는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는 표준양육비를 정한 다음 아래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계산기 결과는 이 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과 별개로 재산이 많거나 적으면 가산 또는 감산을 고려해요.
  •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을 고려해요.
  • 자녀 수: 자녀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을 고려해요. 표가 2자녀 가구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 고액의 치료비: 아이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평균을 크게 넘는 치료비가 드는 경우예요.
  •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교육비예요.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감산, 끝난 뒤에는 가산을 고려해요.

개인회생이 감산 요소로 들어간 이유는 회생 기간 동안 소득의 상당 부분이 변제금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회생이 끝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 가산을 고려하도록 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관련 글에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양육비 계산에서 흔히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표에 나온 금액을 비양육자가 다 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표의 평균양육비는 아이 한 명에게 드는 전체 양육비이고, 비양육자는 그중 자기 소득 비율만큼만 부담해요. 위 예시 1에서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만 2천 원이지만 비양육자 몫은 152만 5천 원 남짓이었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된다'는 오해예요. 기준표의 기본원칙 두 번째 항목이 바로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이에요. 계산기에 비양육자 소득을 0원으로 넣으면 비율이 0%가 되어 0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근로 능력이나 재산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주장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기준표의 원칙과 함께 보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나이 구간을 '한국 나이'로 보는 실수예요. 기준표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예요. 생일이 지나 구간이 바뀌는 시점에는 표준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이가 3세·6세·9세·12세·15세가 되는 해에는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위 가산·감산 요소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증빙, 재산, 자녀의 상황,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가정법원 절차 안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몇 년도 것이 최신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지금 쓰이는 기준이에요.
양육비 계산할 때 월급은 세전으로 넣나요, 실수령액으로 넣나요?
세전소득으로 넣어요. 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을 근로·사업·임대·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소득으로 정의해요.
자녀가 2명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마다 만 나이에 맞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한 뒤 비양육자 소득 비율을 곱해요. 합산소득 450만 원에 15세·8세 자녀라면 1,402,000원과 1,140,000원을 더한 2,542,000원이 출발점이에요.
비양육자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나요?
기준표의 기본원칙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한다는 거예요. 계산기에서는 0원으로 나오지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어요.
외동이면 양육비가 표보다 많아지나요?
표준양육비가 2자녀 가구 기준이라 자녀가 1명이면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얼마나 더할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