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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월급 300만 원 1인 가구면 한 달에 얼마를 갚을까? 생계비·변제기간 기준 (2026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153만 8,542원이라 월 300만 원을 받으면 가용소득은 146만 1,458원이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계산기와 카드, 동전이 놓인 책상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에서 출발해요. 생계비의 기본값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2,564,238원 × 60% = 1,538,542원이에요. 세금과 보험료를 뗀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는 매달 1,461,458원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돈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갚아요. 다만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실제 생계비와 변제계획은 법원이 정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떤 원리로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한꺼번에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그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르고, 다음처럼 정의해요.

  1.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2.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세금과 보험료를 빼고
  3.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법원이 정하는 금액)를 빼고
  4.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

그래서 계산기에 넣는 월 소득도 세전 월급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이에요. 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실무에서도 가용소득 전액을 매달 갚는 계획이 기본이에요.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생계비를 법원이 정한다고 해서 사건마다 제각각인 건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기본 생계비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데, 2026년 금액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개인회생 기준 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2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1원
4인6,494,738원3,896,842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60%를 곱한 값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어요. 여기서 '가구원 수'는 본인과 법원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가족을 더한 수예요. 준칙 제405호 제2조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배우자가 있다고 자동으로 2인 가구가 되는 것도, 성년 자녀라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정도 있어요. 준칙 제405호 제3조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60% 금액에 더해 생계비로 인정한다고 정해요. 월세가 높은 지역에 살거나 꾸준히 치료비가 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합리적인 범위'는 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지출한 만큼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추가 생계비가 늘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도 줄지만, 그만큼 총 변제액도 줄어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년 9월 23일 개정) 제2조 제1항은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갚는지와 상관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내 새 채무 없음(물품 구입 신용카드 채무 제외)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다른 지방법원은 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인가요건과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다르게 수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당한다고 반드시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월 소득·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모두 사이트의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돌린 결과예요. 추가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따로 넣은 경우만 표시했고, 변제기간 단축 특례(청년·고령자 등)는 넣지 않았어요.

조건월 가용소득변제기간월 변제금총 변제액원금 대비
1인, 월 300만 원, 채무 5천만 원1,461,458원35개월1,428,572원50,000,020원100%
1인, 월 300만 원, 채무 3천만 원1,461,458원21개월1,428,572원30,000,012원100%
1인, 월 300만 원, 추가 생계비 30만 원, 채무 5천만 원1,161,458원36개월1,161,458원41,812,488원83.62%
3인, 월 450만 원, 채무 1억 원1,284,579원36개월1,284,579원46,244,844원46.24%
2인, 월 250만 원, 채무 4천만 원0원---가용소득 없음

첫 번째 예시를 따라가 볼게요. 1인 가구 생계비 1,538,542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1,461,458원이에요. 이 돈을 36개월 내면 52,612,488원이라 원금 5,000만 원보다 많아요. 그래서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기간인 35개월(5,000만 원 ÷ 1,461,458원 = 약 34.2개월, 올림)로 변제기간이 줄고, 월 변제금은 5,000만 원을 35로 나눈 1,428,572원(원 단위 올림)이 돼요. 원금 전액을 갚는 셈이라 면책되는 원금은 없어요.

같은 사람이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생계비가 1,838,542원으로 늘어 가용소득은 1,161,458원, 36개월 총 변제액은 41,812,488원이에요. 원금 5,000만 원 가운데 8,187,512원은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 대상이 돼요.

3인 가구, 월 450만 원, 채무 1억 원이면 생계비 3,215,421원을 뺀 1,284,579원을 36개월 갚아 총 46,244,844원을 내요. 원금의 약 46%예요. 마지막 2인 가구 예시처럼 월 소득이 생계비 2,519,575원보다 적으면 가용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과 최저 변제액

가용소득만으로 끝나지 않는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첫 조건은 청산가치 보장이에요.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지금 재산을 처분해 나눠 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요. 집이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을 3년 모은 금액보다 청산가치가 클 수 있고, 이때는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맞춰야 해요. 앞의 3인 가구 예시에서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액 46,244,844원이 더 커서 이 조건은 충족돼요.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최저 변제액이에요. 제614조 제2항 제3호는 총 변제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요. 채권 총액이 1억 원이면 최저선은 400만 원이에요.

인가 조건근거내용
가용소득 전부 제공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채권자 이의 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해요
청산가치 보장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총 변제액 ≥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최저 변제액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채권 5천만 원 미만은 5%, 이상은 3% + 100만 원(3천만 원 한도)
변제기간법 제611조 제5항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흔한 오해

'빚이 많을수록 매달 많이 갚는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예요.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빚 규모가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져요. 채무가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가용소득이 같다면 3년 동안 내는 돈은 같고, 빚이 클수록 면책되는 비율이 커질 뿐이에요. 빚 규모가 영향을 주는 건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최저 변제액 계산 정도예요.

두 번째는 세전 월급을 넣는 실수예요. 가용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에서 계산하니 실수령액을 넣어야 해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빚 규모예요. 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가된 변제계획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출산·간호로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를 변경 사유의 예로 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래 변제계획의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넘겨 변제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생계비 인정 범위, 피부양자 인정, 청산가치, 변제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고 관할 법원마다 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법원 개인회생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대출이나 채무조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변제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인회생 1인 가구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인 1,538,542원이 기준 생계비예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 인정할 수 있어요.
월급 300만 원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이고 실수령 3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461,458원이에요. 채무 원금이 5,000만 원이면 35개월 동안 월 1,428,572원을 갚는 계산이 나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이에요.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줄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은 고령자·청년 등에게 3년 미만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져서, 가용소득이 같다면 빚이 클수록 면책되는 비율이 커져요.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왜 중요한가요?
총 변제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아요.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