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IRP로 옮긴 경우 이연되는 세액도 보여 줍니다.
₩748,000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
- 환산급여
- ₩42,000,000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
항목별 내역
- 퇴직급여
- ₩50,000,000
- 과세표준
- ₩13,600,000
- 퇴직소득세
- ₩680,000
- 지방소득세
- ₩68,000
근속연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입력하세요.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비과세 퇴직급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IRP로 옮긴 경우 이연되는 세액도 보여 줍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초과분 60%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 연금계좌 이연세액 =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 입금액 ÷ 퇴직급여)
계산 예시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 퇴직급여
- 50,000,000원
- 근속연수
- 10년
-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 0원
결과₩748,000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구조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추정액입니다.
20년 근무,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면?
- 퇴직급여
- 150,000,000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 0원
결과₩4,070,000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구조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추정액입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연금 수령 10년 이내 30%, 초과 40% 감면).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가요?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한 번에 받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 시 나누는 연수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