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IRP로 옮긴 경우 이연되는 세액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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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기준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IRP로 옮긴 경우 이연되는 세액도 보여 줍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초과분 60%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 연금계좌 이연세액 =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 입금액 ÷ 퇴직급여)
계산 예시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 퇴직급여
- 50,000,000원
- 근속연수
- 10년
-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 0원
결과₩748,000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구조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추정액입니다.
20년 근무,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면?
- 퇴직급여
- 150,000,000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연금 계좌 입금액
- 0원
결과₩4,070,000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구조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추정액입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연금 수령 10년 이내 30%, 초과 40% 감면).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가요?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한 번에 받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 시 나누는 연수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