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 부동산 종류, 매매가 또는 보증금, 월세(월세 계약만), 협의 요율(선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아파트·빌라 매매, 전세, 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법정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고, 한도액·오피스텔 요율·부가세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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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고, 금액이 작은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이 0.4%, 9억~12억 원이 0.5%이고, 전세는 1억~6억 원이 0.3%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한쪽이 최대 200만 원, 3억 원 전세를 얻으면 최대 90만 원을 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정하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합니다. 법이 정한 금액은 최대치라서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부가세 별도 시 = 중개보수 × 10%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현재 모든 시·도가 별표 1과 같은 요율을 씁니다.
- 교환계약은 교환 대상 중 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협의 요율을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복비는?
- 거래 유형
- 매매·교환
- 부동산 종류
- 주택(아파트·빌라·단독 등)
- 매매가 또는 보증금
- 500,000,000원
- 부가세
- 포함하지 않음
결과중개보수 최대 2,0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에 요율 0.4%를 적용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보수입니다.
전세 3억 원, 부가세 별도라면?
- 거래 유형
- 전세
- 부동산 종류
- 주택(아파트·빌라·단독 등)
- 매매가 또는 보증금
- 300,000,000원
- 부가세
- 10% 별도(일반과세자)
결과중개보수 최대 990,000원
거래금액 300,000,000원에 요율 0.3%를 적용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보수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 거래 유형
- 월세
- 부동산 종류
- 주택(아파트·빌라·단독 등)
- 매매가 또는 보증금
- 5,000,000원
- 월세(월세 계약만)
- 400,000원
- 부가세
- 포함하지 않음
결과중개보수 최대 165,000원
거래금액 33,000,000원에 요율 0.5%를 적용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보수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거래금액 | 매매·교환 요율(한도) | 임대차 요율(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25만 원) | 0.5%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5% (80만 원) | 0.4% (30만 원)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80만 원) | 0.3% |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주택 외 중개대상물(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 2)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토지·상가·그 밖의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주의사항
-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 등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무소 등록 유형을 확인하세요.
- 분양권은 계약금·중도금 등 이미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사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12억 원 구간이라 0.5%를 적용해 한쪽이 최대 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사무소라면 55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복비는?
거래금액은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천만 원입니다. 5천만~1억 원 구간 0.4%를 적용해 24만 원이고, 한도액 30만 원보다 작아 24만 원이 최대입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보수이고, 양쪽 합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한 요율을 입력하면 그 요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으세요.
- 협의 요율은 %로 입력합니다(예: 0.3).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