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월소득(세전), 비양육자 월소득(세전), 첫째 자녀 만 나이, 둘째 자녀 만 나이(선택), 셋째 자녀 만 나이(선택)
양육비 계산기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이혼 후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의 만 나이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정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이며, 전체 양육비를 부모가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합산소득 500만 원 구간에서 만 7세 자녀의 표준양육비는 1,292,000원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 원(60%)이면 약 77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거주 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을 고려해 가감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표준양육비 = 기준표[부모 합산소득 구간][자녀 나이 구간] (자녀별 합계)
- 비양육자 분담 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 비양육자 양육비 = 표준양육비 합계 × 분담 비율
- 부모 합산소득은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월소득입니다.
-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양육자 200만·비양육자 300만 원, 만 7세 자녀 1명이면?
- 양육자 월소득(세전)
- 2,000,000원
- 비양육자 월소득(세전)
- 3,000,000원
- 첫째 자녀 만 나이
- 7세
결과월 775,000원
부모 합산소득 5,000,000원(500~599만 원 구간) 기준 표준양육비 1,292,000원 중 비양육자 소득 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양육자 150만·비양육자 450만 원, 만 4세·만 10세 자녀면?
- 양육자 월소득(세전)
- 1,500,000원
- 비양육자 월소득(세전)
- 4,500,000원
- 첫째 자녀 만 나이
- 4세
- 둘째 자녀 만 나이(선택)
- 10세
결과월 2,187,000원
부모 합산소득 6,000,000원(600~699만 원 구간) 기준 표준양육비 2,916,000원 중 비양육자 소득 비율 75%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평균양육비(자녀 1인당, 원)
| 자녀 나이 | 0~199만 원 | 200~299만 원 | 300~399만 원 | 400~499만 원 | 500~599만 원 | 600~699만 원 | 700~799만 원 | 800~899만 원 | 900~999만 원 | 1,000~1,199만 원 | 1,200만 원 이상 |
|---|---|---|---|---|---|---|---|---|---|---|---|
| 0~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1,098,000 | 1,245,000 | 1,401,000 | 1,582,000 | 1,789,000 | 1,997,000 | 2,095,000 | 2,207,000 |
| 3~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1,113,000 | 1,266,000 | 1,422,000 | 1,598,000 | 1,807,000 | 2,017,000 | 2,116,000 | 2,245,000 |
| 6~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1,140,000 | 1,292,000 | 1,479,000 | 1,614,000 | 1,850,000 | 2,065,000 | 2,137,000 | 2,312,000 |
| 9~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1,163,000 | 1,318,000 | 1,494,000 | 1,630,000 | 1,887,000 | 2,137,000 | 2,180,000 | 2,405,000 |
| 12~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1,280,000 | 1,423,000 | 1,598,000 | 1,711,000 | 1,984,000 | 2,159,000 | 2,223,000 | 2,476,000 |
| 15~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1,402,000 | 1,604,000 | 1,794,000 | 1,964,000 | 2,163,000 | 2,246,000 | 2,540,000 | 2,883,000 |
주의사항
-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입니다.
- 자녀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될 수 있고,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감산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언제 것이 최신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나요?
기준표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소득은 세전 월소득으로 입력하세요. 자녀가 1명이면 둘째·셋째 칸은 비워 두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