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소득(실수령), 가구원 수, 추가 생계비(선택), 채무 원금 합계, 청산가치(선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몇 개월 갚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빼고 남는 가용소득, 변제기간, 총 변제액, 변제율,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보여 줍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이고, 꼭 필요한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법원이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만큼 짧아집니다. 또 총 변제액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별) × 60% + 추가 생계비
- 월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변제기간 = min(36개월, 원금 전액 변제에 필요한 개월 수)
- 총 변제액 ≥ 청산가치 (부족하면 월 변제금 상향)
- 6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같고, 8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0%를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300만 원, 채무 5천만 원이면?
- 월 평균 소득(실수령)
- 3,000,000원
- 가구원 수
- 1명
- 추가 생계비(선택)
- 0원
- 채무 원금 합계
- 50,000,000원
- 청산가치(선택)
- 0원
결과월 1,428,572원 × 35개월
총 50,000,020원을 갚고 나머지 0원은 면책 대상이 되는 변제계획 추정입니다.
3인 가구, 월 450만 원, 채무 1억 원, 청산가치 3천만 원이면?
- 월 평균 소득(실수령)
- 4,500,000원
- 가구원 수
- 3명
- 추가 생계비(선택)
- 0원
- 채무 원금 합계
- 100,000,000원
- 청산가치(선택)
- 30,000,000원
결과월 1,284,579원 × 36개월
총 46,244,844원을 갚고 나머지 53,755,156원은 면책 대상이 되는 변제계획 추정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기준 생계비(6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2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2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주의사항
- 이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생계비·변제기간·변제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 청산가치는 보유 재산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예: 일정 금액 이하 예금·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 2027년 1월부터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인 약 153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약 146만 원이 가용소득입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로 줄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뭔가요?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월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