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요. 신차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이고,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영업용 4%예요(지방세법 제12조, 2026년 기준). 그래서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4,400만 원으로 찍힌 승용 신차라면 과세표준 4,000만 원에 7%를 곱한 280만 원을 내요. 경차는 계산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2027년 말까지 전액 면제되고,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최대 140만 원을 빼 줘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먼저 과세표준(법에서는 '취득당시가액'이라고 불러요)을 정하고, 차종과 용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다음,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으면 그만큼 빼요. 식으로 쓰면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이에요. 차 한 대를 사는 데 이렇게 단순한 식이 쓰이지만, 실제로 헷갈리는 곳은 거의 다 첫 단계인 과세표준이에요.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는지, 할부 이자는 들어가는지, 중고차를 싸게 샀으면 그 가격만 보면 되는지가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개인이 차를 사면 할부 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경우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를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일시불로 내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아예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점 규정도 있어요(지방세법 제17조). 아주 오래된 저가 중고차를 넘겨받는 경우가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지만, 계산기도 이 규정을 반영해서 50만 원 이하 입력에는 0원을 보여 줘요.
2026년 자동차 취득세율 표: 승용차 7%, 경차 4%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차량 종류와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타는 자가용 승용차가 가장 높은 7%이고, 경자동차는 승용이든 승합·화물이든 4%로 낮아요.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차는 4%예요.
| 구분 | 세율 | 근거(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가목 본문 |
|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 | 4% | 가목 단서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 5% | 다목 1) 본문 |
| 그 밖의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다목 1) 단서 |
| 영업용 자동차 | 4% | 다목 2)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 2% | 나목 |
이륜자동차는 표에 2%로 적혀 있지만 법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만 2%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다목의 '그 밖의 자동차' 세율을 따르게 되니,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산다면 등록하려는 시·군·구에 세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사이트 계산기의 이륜자동차 항목은 2%로만 계산해요.
신차 과세표준: 부가세는 빼고, 할인은 반영해요
신차 취득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견적서의 최종 금액에 그대로 7%를 곱하는 거예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면 1.1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부가세 포함 4,4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기준이라 취득세는 280만 원이에요. 4,400만 원에 바로 7%를 곱하면 308만 원이 나오니 28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금액이 1.1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가세 포함 4,000만 원짜리 차라면 과세표준은 3,636만 3,636원이고, 여기에 7%를 곱하면 254만 5,450원이에요. 사이트 계산기는 과세표준의 원 단위 미만과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고 보여 줘요. 실제 고지 금액은 등록하는 지자체의 산정 결과를 따르니 몇십 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에 추가한 옵션 가격은 차량 가격의 일부라 과세표준에 함께 들어가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따로 짚어 둘 만해요.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을 지원하려고 보조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낸 돈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덕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줄어도 과세표준은 보조금을 빼기 전 차량 가격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전기차 취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게 돼요.
중고차 취득세: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기준은 실제로 치른 가격(사실상취득가격)이에요.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신고한 거래가가 없거나 그 금액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라, 거래가를 일부러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사고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1,200만 원 × 7% = 84만 원이 취득세예요. 개인끼리 거래하는 중고차에는 보통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계산기에서는 '부가세 제외'를 고르고 거래가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가족에게 차를 공짜로 넘겨받는 무상취득이라면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참고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려고 사들이는 중고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이건 매매상의 재고에 대한 규정이라 개인 구매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2026년에 얼마나 빠질까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흩어져 있어요. 개인이 자주 만나는 감면을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으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끝날 수 있으니 차를 받는 날짜가 기한 근처라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적용 기한 |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
|---|---|---|---|
|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75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제67조 제1항 |
| 경형 승합·화물차 | 취득세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제67조 제2항 |
| 전기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제66조 제4항 |
| 수소전기자동차(화물차 제외)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제66조 제5항 |
| 하이브리드자동차 | 감면 종료(최대 40만 원 감면은 2024년 말까지) | 2024년 12월 31일 종료 | 제66조 제3항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1대 면제(가목 외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 | 제22조의2 제1항 |
|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 1대 50% 경감(가목 외 승용차는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제22조의2 제2항 |
경차 감면을 금액으로 바꿔 보면 감이 잡혀요. 경차 세율이 4%이니 감면 한도 75만 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75만 원 ÷ 4% = 1,875만 원이에요. 부가세를 뺀 가격이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라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보다 비싸면 넘는 부분의 4%만 내요.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어 가요(제67조 제1항 단서).
다자녀 감면에서 '가목 외 승용차'는 승차정원 7~10명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말해요. 자녀가 셋 이상이면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등은 전액 면제지만,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만 빼 줘요. 자녀가 둘이면 50%를 깎아 주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을 때 70만 원을 빼요. 사이트 계산기는 경차·전기차 감면만 반영하고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넣지 않았으니 해당한다면 따로 빼서 계산해야 해요. 경차이면서 전기차인 경우 계산기는 두 감면 가운데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 예시 7가지 (계산기로 검산한 값)
아래 표는 모두 사이트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확인한 결과예요. 다자녀·장애인 감면과 공채 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전 취득세 | 감면 | 낼 취득세 |
|---|---|---|---|---|---|
|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4,400만 원 | 4,000만 원 | 7% | 280만 원 | 없음 | 280만 원 |
| 승용 신차, 부가세 포함 4,000만 원 | 3,636만 3,636원 | 7% | 254만 5,450원 | 없음 | 254만 5,450원 |
| 경차 신차, 부가세 포함 1,650만 원 | 1,500만 원 | 4% | 60만 원 | 60만 원 | 0원 |
| 경차 신차, 부가세 제외 2,000만 원 | 2,000만 원 | 4% | 80만 원 | 75만 원 | 5만 원 |
| 전기 승용 신차, 부가세 제외 5,000만 원 | 5,000만 원 | 7% | 35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
| 중고 승용차, 거래가 1,200만 원 | 1,200만 원 | 7% | 84만 원 | 없음 | 84만 원 |
| 비영업용 화물차, 부가세 제외 3,000만 원 | 3,000만 원 | 5% | 150만 원 | 없음 | 150만 원 |
표를 보면 같은 3천만 원대 차라도 차종에 따라 부담이 꽤 달라져요. 부가세를 뺀 가격이 3,000만 원이면 자가용 승용차는 210만 원, 비영업용 화물차는 150만 원이에요. 전기 승용차는 감면 140만 원이 빠져서 같은 5,000만 원 내연기관 승용차(350만 원)보다 140만 원 적은 210만 원을 내요. 이 140만 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출고가 연말을 넘기면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취득세 말고 차 살 때 함께 드는 돈과 납부 기한
취득세는 차를 산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고요(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신차는 대개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처리하게 돼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중고차를 개인 간에 거래했다면 이전등록을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등록할 때는 취득세 말고도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입 비율과 면제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달라서 한 가지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보통 사서 바로 할인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생기는 할인 비용이 실제 부담이에요. 여기에 번호판 비용과 등록 수수료가 더해지고, 차를 가진 동안에는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와요. 할부·리스·장기렌트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따질 때는 이런 부대비용까지 한꺼번에 비교해야 정확해요.
자동차 취득세에서 자주 하는 오해
'견적서 금액 × 7%'로 계산하면 부가세까지 세금을 매기는 셈이라 실제보다 10% 많은 금액이 나와요.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면 꼭 1.1로 나눈 뒤에 세율을 곱하세요. 할부로 사면 이자까지 과세되는지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개인이라면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중고차를 싸게 샀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돼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 40만 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2026년에 사는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감면 없이 내요.
경차라고 무조건 0원인 것도 아니에요. 부가세 제외 가격이 1,875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 취득세가 생기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분을 추징당해요.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가 대상이라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차종 분류,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공채 매입 기준은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낼 금액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차량이나 금융상품 구매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자동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영업용 자동차 4%예요(지방세법 제12조).
-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아니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부가세 포함 4,400만 원 승용차라면 4,000만 원 × 7% = 280만 원이에요.
- 경차는 취득세를 안 내나요?
- 경형 승용차는 계산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2027년 말까지 면제돼요. 부가세 제외 가격 1,875만 원까지가 해당하고, 넘으면 75만 원을 뺀 나머지를 내요.
-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도 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 실제 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차량 등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위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