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차량 가격, 가격 기준, 동력원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승용차 7%, 경차·영업용 4% 세율과 경차(최대 75만 원)·전기차(최대 140만 원) 감면을 반영해 신차 등록 때 낼 금액을 알려 줍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이고 경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전기·수소차는 2026년 말까지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과세표준 = 부가세 제외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가격 ÷ 1.1)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 경차 감면 = min(취득세, 75만 원) / 전기·수소차 감면 = min(취득세, 140만 원)
-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라 취득세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승용차는?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량 가격
- 40,000,000원
- 가격 기준
- 부가세 포함
- 동력원
- 내연·하이브리드
결과2,545,450원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 36,363,636원에 세율 7%를 적용한 취득세입니다.
부가세 포함 1,650만 원 경차는?
- 차종
- 경차(비영업용)
- 차량 가격
- 16,500,000원
- 가격 기준
- 부가세 포함
- 동력원
- 내연·하이브리드
결과0원
경차(비영업용) 과세표준 15,000,000원에 세율 4%를 적용한 취득세입니다.
부가세 포함 5,500만 원 전기차는?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 차량 가격
- 55,000,000원
- 가격 기준
- 부가세 포함
- 동력원
- 전기·수소
결과2,10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 50,000,000원에 세율 7%를 적용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2조)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1,000cc 미만)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 | 2% |
주의사항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과 번호판 비용이 따로 듭니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4천만 원짜리 승용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4천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3,636만 원이고, 7%를 곱하면 약 254만 원입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경차 세율 4%로 계산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세 제외 가격 약 1,875만 원까지가 해당하고, 넘으면 75만 원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뺍니다.
- 견적서의 차량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고 고르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