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상한액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총액 표 (나이·가입기간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별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2026년 하한액·상한액 기준 총 수령액 범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2026년 하한액·상한액 사이로 맞춘 금액이며, 받는 날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결과 해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대를 받고, 총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 범위
총액은 1일 하한액과 상한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다고 가정한 범위입니다. 50세 이상 칸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7,925,760 ~ ₩8,172,000 | ₩7,925,760 ~ ₩8,172,000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9,907,200 ~ ₩10,215,000 | ₩11,888,640 ~ ₩12,258,000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1,888,640 ~ ₩12,258,000 | ₩13,870,080 ~ ₩14,301,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3,870,080 ~ ₩14,301,000 | ₩15,851,520 ~ ₩16,344,000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5,851,520 ~ ₩16,344,000 | ₩17,832,960 ~ ₩18,387,000 |
1일 평균임금별 실업급여 1일 지급액
평균임금 ₩113,500 이상이면 60%가 상한액을 넘어 모두 ₩68,100을 받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실제 1일 지급액 |
|---|---|---|
| ₩80,000 | ₩48,000 | ₩66,048 |
| ₩100,000 | ₩60,000 | ₩66,048 |
| ₩110,080 | ₩66,048 | ₩66,048 |
| ₩113,500 | ₩68,100 | ₩68,100 |
| ₩150,000 | ₩90,000 | ₩68,100 |
다른 조건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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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는 2026.09.27 검토 시점의 2026년 기준을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공단·관청의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