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임금, 퇴직 시 나이, 피보험 가입 개월 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12,258,000
- 산정 전 1일 급여
- ₩72,000
- 적용 1일 급여
- ₩68,100
- 예상 총 수령액
- ₩12,258,000
항목별 내역
- 이직 사유 요건
- 충족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 충족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 소정급여일수
- 180일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한 모의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연령별 소정급여일수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하한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한 모의 계산기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x 60%, 단 상한·하한 적용
- 총 예상 수령액 = 1일 지급액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을 정합니다.
계산 예시
35세, 4년 근무,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퇴직 시 나이
- 35세
- 피보험 가입 개월 수
- 48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결과₩11,888,640
180일 기준 예상 구직급여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6만 원)가 하한액보다 낮아 1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5세, 12년 근무, 1일 평균임금 15만 원이면?
- 1일 평균임금
- 150,000원
- 퇴직 시 나이
- 55세
- 피보험 가입 개월 수
- 144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결과₩18,387,000
270일 기준 예상 구직급여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 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찾는 계산 결과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수급은 고용센터 인정과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아도 68,100원만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액인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지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3~5년 가입했다면 180일,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70일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기본 수급 요건으로 가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반복수급 감액, 대기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