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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으로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2개

대지면적, 건축면적

최종 검토 2026.09.27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정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별 상한)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결과 대기 중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입력하면 건폐율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으로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대개 가장 넓은 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처마·발코니가 1m 이상 튀어나오면 그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까지 포함합니다.

계산 예시

대지 330㎡에 1층 바닥 180㎡ 건물이면 건폐율은?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180㎡

결과54.55%

건폐율 계산 결과입니다.

대지 100평(330.6㎡)에 건축면적 198㎡면 60% 이하인가?

대지면적
330.6㎡
건축면적
198㎡

결과59.89%

건폐율 계산 결과입니다.

주의사항

  • 실제 한도는 법률 상한 안에서 시행령과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다시 정해집니다.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토지이음에서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건폐율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토계획법상 상한은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계획관리지역 40%입니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상 60% 이하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덮는 비율(얼마나 넓게)이고, 용적률은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이 땅 넓이의 몇 배인지(얼마나 높게)를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