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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분리해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20,000,000

건물분에만 적용되는 예상 부가세입니다.
건물 공급가액
₩200,000,000
토지 금액
₩0
계약 총액
₩220,000,000
건물 비중
100.00%
부가세율
10.00%

토지·건물 안분 비율은 실제 계약서와 감정평가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4개

토지 금액, 건물 금액, 건물 금액 기준, 부가세율

최종 검토 2026.09.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토지 공급 면세)와 제29조 제9항(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안분)

계산 방법과 기준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세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분리 입력한 뒤, 건물 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인지에 따라 건물분 부가세와 계약 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건물분 부가세 = 건물 공급가액 x 부가세율
  • 건물 금액이 부가세 포함 총액이면 공급가액 = 총액 / (1 + 부가세율)
  • 계약 총액 = 토지 금액 + 건물 공급가액 + 건물분 부가세

계산 예시

상가 매매가 6억 중 건물 2억 원이면 부가세는?

토지 금액
400,000,000원
건물 금액
200,000,000원
건물 금액 기준
건물 공급가액
부가세율
10%

결과₩20,000,000

건물분에만 적용되는 예상 부가세입니다.

건물값 2억 2천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토지 금액
300,000,000원
건물 금액
220,000,000원
건물 금액 기준
건물 총액(부가세 포함)
부가세율
10%

결과₩20,000,000

건물분에만 적용되는 예상 부가세입니다.

주의사항

  • 건물·토지 안분 비율은 감정평가나 기준시가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입력 기준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세는 토지에도 붙나요?

아니요.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토지·건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만 10%를 적용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매수인이 같은 과세사업을 이어가야 인정됩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도 건물분 부가세가 붙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보다 큰 주택을 사업자(건설사 등)가 분양할 때만 건물분 부가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