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금액, 건물 금액, 건물 금액 기준, 부가세율
₩20,000,000
- 건물 공급가액
- ₩200,000,000
- 토지 금액
- ₩0
- 계약 총액
- ₩220,000,000
- 건물 비중
- 100.00%
- 부가세율
- 10.00%
토지·건물 안분 비율은 실제 계약서와 감정평가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세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분리 입력한 뒤, 건물 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인지에 따라 건물분 부가세와 계약 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건물분 부가세 = 건물 공급가액 x 부가세율
- 건물 금액이 부가세 포함 총액이면 공급가액 = 총액 / (1 + 부가세율)
- 계약 총액 = 토지 금액 + 건물 공급가액 + 건물분 부가세
계산 예시
상가 매매가 6억 중 건물 2억 원이면 부가세는?
- 토지 금액
- 400,000,000원
- 건물 금액
- 200,000,000원
- 건물 금액 기준
- 건물 공급가액
- 부가세율
- 10%
결과₩20,000,000
건물분에만 적용되는 예상 부가세입니다.
건물값 2억 2천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 토지 금액
- 300,000,000원
- 건물 금액
- 220,000,000원
- 건물 금액 기준
- 건물 총액(부가세 포함)
- 부가세율
- 10%
결과₩20,000,000
건물분에만 적용되는 예상 부가세입니다.
주의사항
- 건물·토지 안분 비율은 감정평가나 기준시가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입력 기준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세는 토지에도 붙나요?
아니요.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토지·건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만 10%를 적용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매수인이 같은 과세사업을 이어가야 인정됩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도 건물분 부가세가 붙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보다 큰 주택을 사업자(건설사 등)가 분양할 때만 건물분 부가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