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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 시간을 바탕으로 순수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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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 중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순수 근무시간이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3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 시간

최종 검토 2026.09.27

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계산 방법과 기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 시간을 바탕으로 순수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계산 예시

09:00 출근, 18:00 퇴근, 점심 1시간이면?

출근 시간
“09:00”
퇴근 시간
“18:00”
휴게 시간
60분

결과8시간 0분

휴게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입니다.

22:00 출근, 다음 날 07:00 퇴근(휴게 60분) 야간 근무는?

출근 시간
“22:00”
퇴근 시간
“07:00”
휴게 시간
60분

결과8시간 0분

휴게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입니다.

주의사항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1.5배), 22시~06시는 야간근로(0.5배 가산) 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정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한 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입력 시 실근로시간만 반영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