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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를 연인원과 가동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2개

연인원 합계, 가동일수

최종 검토 2026.09.2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기간(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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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 연인원 합계와 가동일수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연인원과 가동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연인원 합계 / 가동일수
  • 연인원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단시간·일용직 포함)를 모두 더한 수입니다.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 영업한 날입니다.

계산 예시

한 달 연인원 110명, 가동일수 22일이면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합계
110명
가동일수
22일

결과5명

산정기간의 연인원 합계를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했습니다.

연인원 96명, 가동일수 24일이면 5인 이상인가요?

연인원 합계
96명
가동일수
24일

결과4명

산정기간의 연인원 합계를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 경우도 같음).

상시근로자 수는 왜 중요한가요?

5인 이상/미만에 따라 연장·휴일 가산수당, 연차, 공휴일 유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인원 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산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