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구분, 퇴직금 포함, 급여액, 월 비과세, 부양가족 수 등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근로자 공제,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월 과세·보험 기준액 = 월 지급액 - 월 비과세
- 근로자 공제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자 4대보험
-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근로자 공제
- 회사 총 인건비 = 월 지급액 + 사용자 부담 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1명이면?
- 급여 구분
- 월급
- 퇴직금 포함
- 비포함
- 급여액
- 3,500,000원
- 월 비과세
- 200,000원
- 부양가족 수
- 1명
- 8~20세 자녀 수
- 0명
- 원천징수 선택률
- 100%
- 사업장 규모
- 150인 미만
- 산재 업종요율
- 1.47%
- 임금채권 부담금
- 정상 적용
- 석면피해 분담금
- 20인 이상
결과₩3,066,300
급여명세서 기준 지급액, 근로자 공제액,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 급여 구분
- 연봉
- 퇴직금 포함
- 비포함
- 급여액
- 50,000,000원
- 월 비과세
- 200,000원
- 부양가족 수
- 3명
- 8~20세 자녀 수
- 1명
- 원천징수 선택률
- 100%
- 사업장 규모
- 150인 미만
- 산재 업종요율
- 1.47%
- 임금채권 부담금
- 정상 적용
- 석면피해 분담금
- 20인 이상
결과₩3,689,016
급여명세서 기준 지급액, 근로자 공제액,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성명,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내역,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