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구분, 퇴직금 포함, 급여액, 월 비과세, 부양가족 수 등
₩3,019,960
- 월 비과세
- ₩0
- 근로소득세
- ₩127,220
- 지방소득세
- ₩12,720
항목별 내역
- 월 지급액
- ₩3,500,000
- 월 과세·보험 기준액
- ₩3,500,000
- 국민연금
- ₩166,250
- 건강보험
- ₩125,820
- 장기요양보험
- ₩16,530
- 고용보험
- ₩31,500
- 근로자 공제 합계
- ₩480,040
- 실수령액
- ₩3,019,960
- 사용자 4대보험·산재 부담
- ₩405,760
- 회사 총 인건비
- ₩3,905,760
- 사업장 규모
- 150인 미만
- 자녀공제
- ₩0
- 산재 총요율
- 1.63%
임금명세서 교부용 기초 산출값입니다. 실제 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 결근공제, 회사별 비과세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근로자 공제,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월 과세·보험 기준액 = 월 지급액 - 월 비과세
- 근로자 공제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자 4대보험
- 실수령액 = 월 지급액 - 근로자 공제
- 회사 총 인건비 = 월 지급액 + 사용자 부담 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1명이면?
- 급여 구분
- 월급
- 퇴직금 포함
- 비포함
- 급여액
- 3,500,000원
- 월 비과세
- 200,000원
- 부양가족 수
- 1명
- 8~20세 자녀 수
- 0명
- 원천징수 선택률
- 100%
- 사업장 규모
- 150인 미만
- 산재 업종요율
- 1.47%
- 임금채권 부담금
- 정상 적용
- 석면피해 분담금
- 20인 이상
결과₩3,066,300
급여명세서 기준 지급액, 근로자 공제액,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 급여 구분
- 연봉
- 퇴직금 포함
- 비포함
- 급여액
- 50,000,000원
- 월 비과세
- 200,000원
- 부양가족 수
- 3명
- 8~20세 자녀 수
- 1명
- 원천징수 선택률
- 100%
- 사업장 규모
- 150인 미만
- 산재 업종요율
- 1.47%
- 임금채권 부담금
- 정상 적용
- 석면피해 분담금
- 20인 이상
결과₩3,689,016
급여명세서 기준 지급액, 근로자 공제액, 실수령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성명,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내역,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