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휴가일수, 고용보험 지원일수
₩2,400,000
- 총 휴가급여
- ₩2,400,000
- 고용보험 지원 추정분
- ₩2,400,000
- 사업주 부담 추정분
- ₩0
항목별 내역
- 휴가일수
- 20일
계산 방법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 추정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총 급여 = 1일 통상임금 x 휴가일수
계산 예시
중소기업 재직, 1일 통상임금 12만 원으로 20일 쓰면?
- 1일 통상임금
- 120,000원
- 휴가일수
- 20일
- 고용보험 지원일수
- 20일
결과₩2,400,000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 기준 예상 급여입니다.
대기업 재직(고용보험 지원 없음), 일급 15만 원이면?
- 1일 통상임금
- 150,000원
- 휴가일수
- 20일
- 고용보험 지원일수
- 0일
결과₩3,000,000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 기준 예상 급여입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에서 고용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신청해야 하므로,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 몇 번에 나눠 쓸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안에 써야 하고, 3회까지 나눠(최대 4번)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