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연장근로 시간, 야간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사업장 규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야간 가산 0.5배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반영합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되어,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어지면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 시간 × 1.5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 + 8시간 초과 × 2.0)
-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야간 시간 × 0.5
- 야간 칸은 가산분(0.5배)만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의 기본 임금은 연장·휴일 칸이나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1배)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이면?
- 통상시급
- 12,000원
- 연장근로 시간
- 10시간
- 야간근로 시간
- 4시간
- 휴일근로 시간
- 0시간
- 사업장 규모
- 5명 이상
결과204,0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연장·휴일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야간 50%)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시급 15,000원,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 통상시급
- 15,000원
- 연장근로 시간
- 0시간
- 야간근로 시간
- 0시간
- 휴일근로 시간
- 10시간
- 사업장 규모
- 5명 이상
결과240,0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연장·휴일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야간 50%)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 하면?
12,000원 × 10시간 × 1.5 = 18만 원입니다.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휴일수당은?
8시간은 1.5배, 초과 2시간은 2배라 통상시급 × (8 × 1.5 + 2 × 2) = 통상시급 × 16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야간 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칸에 모두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