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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월 고정임금과 산정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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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4,354
1일 통상임금(8시간)
₩114,833
월 고정임금
₩3,000,000
월 산정시간
209시간
입력 항목 2개

월 고정임금, 월 산정시간

최종 검토 2026.09.2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계산 방법과 기준

월 고정임금과 산정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고정임금 / 월 산정시간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1.2) × 4.345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280만 원, 주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월 고정임금
2,800,000원
월 산정시간
209시간

결과₩13,397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 주 30시간 근무(월 156.4시간)라면?

월 고정임금
2,000,000원
월 산정시간
156.4시간

결과₩12,788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관련 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취업규칙·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