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임금, 월 산정시간
₩14,354
- 시간급 통상임금
- ₩14,354
- 1일 통상임금(8시간)
- ₩114,833
- 월 고정임금
- ₩3,000,000
- 월 산정시간
- 209시간
계산 방법과 기준
월 고정임금과 산정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고정임금 / 월 산정시간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1.2) × 4.345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280만 원, 주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은?
- 월 고정임금
- 2,800,000원
- 월 산정시간
- 209시간
결과₩13,397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 주 30시간 근무(월 156.4시간)라면?
- 월 고정임금
- 2,000,000원
- 월 산정시간
- 156.4시간
결과₩12,788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관련 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취업규칙·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