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휴가일수, 월 상한액
₩6,300,000
- 1일 기준액
- ₩70,000
- 예상 급여
- ₩6,300,000
항목별 내역
- 휴가일수
- 90일
- 월 상한액
- ₩2,100,000
계산 방법과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통상임금과 휴가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총 급여 = min(월 통상임금, 월 상한액) / 30 x 휴가일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90일 출산휴가면?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휴가일수
- 90일
- 월 상한액
- 2,100,000원
결과₩6,300,000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상한액으로 제한해 계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180만 원이면 상한에 안 걸리나요?
- 월 통상임금
- 1,800,000원
- 휴가일수
- 90일
- 월 상한액
- 2,100,000원
결과₩5,400,000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상한액으로 제한해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신청 시점의 상한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해 입력값을 바꾸세요.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다태아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일정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상한이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