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실제 예고일수
₩3,600,000
- 부족 예고일수
- 30일
- 1일 통상임금
- ₩120,000
- 해고예고수당
- ₩3,600,000
계산 방법과 기준
해고예고일수가 30일보다 부족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max(30 - 실제 예고일수, 0)
- 법 조문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고한 날짜만큼 뺀 부족 일수로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30일분 전액을 받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일 통상임금 12만 원, 예고 없이 당일 해고되면?
- 1일 통상임금
- 120,000원
- 실제 예고일수
- 0일
결과₩3,600,000
30일 해고예고 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했습니다.
10일 전에 예고받았다면 부족분 수당은?
- 1일 통상임금
- 95,000원
- 실제 예고일수
- 10일
결과₩1,900,000
30일 해고예고 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부당해고 다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에 적용되나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 귀책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