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1일 통상임금
₩600,000
- 미사용 연차
- 5일
- 1일 통상임금
- ₩120,000
- 연차수당
- ₩600,000
계산 방법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계산 예시
연차 7일이 남았고 1일 통상임금이 11만 원이면?
- 미사용 연차
- 7일
- 1일 통상임금
- 110,000원
결과₩770,000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 12일을 못 썼다면(일급 9만 원)?
- 미사용 연차
- 12일
- 1일 통상임금
- 90,000원
결과₩1,080,000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